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24.87% 주가 급락 전 주식 팔아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한 3명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 송치
주식 투자 이미지 사진/정지윤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6일 연예기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은 하이브 소속으로 BT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14일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하이브 주가는 같은 달 15일 24.87% 급락했다. 주가 급락 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3명의 직원은 1인 최대 1억5000만원,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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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식을 하지 않는 나로써 굉장히 신선한 기사였다. 기업의 내부자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장을 차익을 실현하면 안된다는 법인데, 그들이 지인에게 몰래 말 해준다면 그 것을 어떻게 잡아 낼 수 있는가? 또 과연 임직원들이 자신의 주식이 떨어질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았다. 여러 판례도 찾아보고 했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연예인의 활동 중단 소식이 주가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놀랬고, 이 사실을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일에도 놀랬다.
첫댓글 주식회사라면 당연히 모든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