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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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규정의 통로는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
등 사실판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044-201-37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