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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 (9.9, 당정협의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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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보험: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월 124만
명)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勞使政 1:1:1 공동분담 취지에 따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
각 1/3씩 지원
◈ 지원시기: ‘12년 상반기 2개 지역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 전면 시행
◈ 재정소요: 약 2,300억원 (‘12년 약 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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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인 사각지대 축소는 어려움 컸음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미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비정규직 / 정규직 |
50.5 |
17.2 |
38.3 |
20.2 |
▪5인 미만 / 10인 미만 |
62.7 |
40.4 |
60.1 |
42.3 |
주」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0.8월)
ㅇ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업 및
고령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
책 마련 필요성 제기
ㅇ 이를 위해 작년부터 KID 주관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방안 수립
□ 사회보험료 지원은 ‘일하는 복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근로 유인형」복지정책으로서 무상으로 특정 재
화를 공급하자는 주장보다 효과적이며 차별성이 있음
ㅇ 정부가 일정부분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본인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
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근로자/정부가 각각 1/3씩 부담
ㅇ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노동
비용을 감소시켜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창출에 도움에 될 것으로 전망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중이고,OECD가 권고하는 근로장려정
책(make-work-pay policy)의 하나
□ 상반기중 2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준비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적인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 준비사업 설계 등을 위해 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기획단」
설치․운영중 (‘11.9~’11.12)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 6.1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할 예정
* 현재「부양의무자의 소득」이「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월 256만원)」이내인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
ㅇ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
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 가능
▪ 본인과 부양의무자 합산 소득기준을 현행 130%(월 256만원)에서 중위소득
(185%, 월 364만원)까지 완화
▪ ‘12년 예산상 추가 소요재원은 약 2,200억원으로 전망
ㅇ 본인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해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 또한,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실제 부양받지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 보호 중
ㅇ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행방불명) 등 판정시지방생활
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