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20
자동차 주차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해 창원시 교통정책과 교통지원담당 (☏ 225-4284)은 지난 2013년 4월 15일에 아래처럼 답변을 하였다.
-아래-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는 전방주차와 후방주차에 대한 주차방향을 규제하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없으며, 자동차 배기통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화단이나 가로수가 있는 녹지공간에는 화단의 식물이나 나무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통이 직접적으로 향하는 후방주차는 가급적으로 자제해야 하는 주차 에티켓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들 모두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차 에티켓 운운하는 창원시가 사진처럼 후방주차를 유도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려 주시고, 이처럼 주차장을 만든 것은 창원시 스스로 에티켓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박완수 시장은 환경수도 운운하고 최소한의 에티켓이 어쩌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 안녕하십니까?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청소년과와 봉림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전면주차 안내판과 차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장애인담당(T:055-225-3931)과 의창구 봉림동주민센터 (T:055-212-5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3. 5. .
담당부서 : 행정과 열린시장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