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 세정지원 강화 -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인 1.29.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 - 금년에는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1월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7.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76만 명(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7.1.부터 12.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2013년 10월 예정신고 법인, 개인사업자는 2013.10.1.~12.31. 실적
간이과세자는 2013.1.1.~12.31.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및 전자신고 편의제공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1.1.~12.31.) 단위로 세법 개정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시 2013년 1년(2013.1.1~12.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2013.7.1~12.31)간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길 당부함.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 5~30%)되었으므로
금년에는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하였음.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20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조사대상자 선정 772명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기로 하였음.
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신고시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다각적으로 안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