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관련 법령】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ㆍ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각하) 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장애인 추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비용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및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