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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경매/토지보상/손실보상/NPL) 원문보기 글쓴이: 초원마루
하천법제정 |
'61.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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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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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결정 : 제12조>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도면 정비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함('63. 12. 5) |
건설부고시 |
'64. 6. 4 |
제897호(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가.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단, 다목의 등기된 사유지 제외 |
하천법개정 |
'71.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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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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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
하천법개정 |
'8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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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1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
'9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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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9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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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
'0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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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09.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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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
7. 손실보상 절차
편입토지조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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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 하천별작성→토지소유자등에 통지 및 14일이상 공고(의견수렴)→시․도지사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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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하천별로 취합 작성․공고→보상청구절차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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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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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 :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접수증교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이상공고(의견수렴)→시․도지사에게 송부(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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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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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등의 의견청취)→보상대상자 결정→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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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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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예산범위내 하천별 보상계획 수립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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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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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보상액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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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금 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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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보→보상금 지급 |
※ 위의 손실보상 절차 자료는 4대강 사업 시 부득이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편입토지로 아직 국유로 등기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현재 공고하고 있는 손실보상대상지에 대한 절차임(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보상 의무자).
8. 손실보상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 2006 구합 34548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원고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표자 : 시장 오세훈
소송대리인 : 변호사 고승덕
변 론 종 결 2006. 11. 22.
판 결 선 고 2006. 12.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7.부터 2006.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6)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 특조법은 2002. 12. 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특조법은 제2조 제4호에서 ‘1961년 법의 시행일부터 1971년 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추가하고,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 만료된다”,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규정된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손실보상금의 산정
가.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기준일
개정 특조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정 특조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년에 피고가 보상을 위한 평가를 의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당시 손실보상을 할 날로 예정한 1989. 10. 31.을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로 삼을 수 없고, 개정 특조법이 시행된 날 이후로서 이송전 제1심 민사법원이 평가를 위하여 감정을 시행할 무렵을 평가의 기준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이승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9. 손실보상 가격시점의 결정(감정평가 시점)
「토지보상법」
①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평가」(출처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평가]
1. 가격시점은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짜로 하되, 평가의뢰자가 제시한 바에
따른다.
④ 토지에 관한 평가에서 가격시점은 평가의뢰자가 가격시점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 날짜로 하고 가격시점을
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가격시점을 "평가일"로 기재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평가대상토지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 때,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감정평가 실무」 보상평가 中 가격시점의 결정)
10. 손실보상의 시장 전망
그동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많은 노력을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의 정부에 의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취득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익차원에서의 토지수용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익차원의 토지수용과 개인의
토지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에 대한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민경제의 선진화 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재산권이 토지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산권상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기관 및 정부당국과 토지 등의 피수용자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개인 對 개인의 투자를 기피하고 경쟁을 피해 경매 등의 방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53개의 도시기반시설-교통, 공간시설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보상의 시장 전망은 경쟁이 심한 부동산시장에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선한 투자상품
에 목마른 선발주자 사이에서 발 빠른 행보를 재촉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자체 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경매물건과 대조하여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흙 속의 진주를 찾아 고수익 실현의
성공투자를 맛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2013. 4. 15 개정된 국토계획법 주요 골자)
- 지정고시일로 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도시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그 도시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국의 공원=601㎢(18,180만평-62%), 도로=228㎢(6,897만평-23%), 유원지=56㎢(1,694만평-5.7%),
녹지=40㎢(1,210만평-4.1%)
<도시기반시설의 분류>
구 분 |
도시기반시설 종류 |
비고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11종 |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5종 |
유통 및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9종 |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10종 |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8종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6종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4종 |
2013. 9. 26 초원마루 고 정 민 작성 goldmt1179@hanmail.net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http://cafe.daum.net/windmill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