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 발급받은 경우 위탁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6, 2014.01.2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자체로서 공단 등 위탁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위탁업체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만을 대행하고 있음
나. 위탁업체에서 관리.운영시설의 임대료 등의 발생 수입금은 질의자(지자체)의 징수결의에 의해 세입조치되고,
-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월별(또는 분기별, 연간)로 위탁업체에 보조금(위탁운영비)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다. 업무위탁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명의(질의자)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업무상 착오로 인해 수탁자명의(공단 등 위탁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위탁자명의(질의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o 업무위탁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 발급받은 경우 위탁자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업무위탁계약관계에서 위탁매입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