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원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100만원)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총수입금액(1,5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이자ㆍ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종합소득)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ㆍ양도소득ㆍ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