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의 깃발은 항상 주심이 볼 수 있어야 하고, 펴져 있어야 하며 달리는 동안 고정되어야 한다.
신호를 할 때, 부심은 달리기를 멈추고, 경기장을 향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그리고 신중한 (조급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동작으로 깃발을 들어야 한다. 깃발은 팔의 연장선 처럼 되어야 한다.
부심은 연속된 다음 신호를 위해 역시 사용될 손을 이용하여 깃발을 들어야 한다. 만일 상황이 변하고 다음 신호를 위해 반대편 손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부심은 허리 아래에서 반대편손에 깃발을 옮겨야 한다.
부심이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를 신호할 때마다, 부심은 주심이 이를 인지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심이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신호하고 그 신호를 주심이 즉시 보지 못했을 때:
• 플레이가 취해진 징계 조치때문에 중단되었다면, 재개는 반드시 경기 규칙에 따라야 한다(프리킥, 페널티킥 등).
• 플레이가 이미 재개되었다면, 주심은 징계 조치를 여전히 취할 수 있지만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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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심의 깃발 신호 이다.
(1) 선수교체와 파울 선언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가까운 쪽의 터치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호를 하여야 한다.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쪽의 터치라인을 넘어가고 그리고 스로인 판정이 분명한 것일 때, 부심은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호를 역시 해야 한다.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쪽의 터치라인을 넘어가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일 때 또는 만일 부심이 의심의 상태라면,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주심의 신호를 따라가면 된다.

선수 교체를 수행 할때 부심은 대기 심판으로부터 먼저 전달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부심은 경기의 다음 중단 시에 주심에게 신호를 하여야 한다. 부심은 대기 심판이 선수 교체 절차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중앙선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대기 심판이 없다면, 부심은 선수 교체 절차를 도와야 한다. 이 경우에, 주심은 플레이를 재개하기 전에 부심이 위치로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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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판정을 한 후 부심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부심은 그 후에 위반이 발생한 경기장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깃발을 사용한다.
깃발이 주심에 의해 즉시 인지되지 않는다면, 부심은 깃발이 인지될 때까지 또는 볼이 분명하게 수비 팀의 소유 상태가 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깃발은 오른손을 사용하여 들어야 하고, 이는 부심에게 더 좋은 시야을 제공한다.
오프사이드 선언을 한후에 주심에 의해 인지 된후에는 오프사이드를 범한 선수의 위치를 깃발로 신호 한다.
- 부심 바로 앞(가까운 측)
- 운동장 중앙 부근
- 부심 위치의 반대편 반대편(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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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너킥 & 골킥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가까운 쪽의 골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골킥인지 또는 코너킥인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부심의 오른손으로(더 좋은 시야) 직접적인 신호를 하여야 한다.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가까운 쪽의 골라인을 넘어가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일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 후에 골킥인지 또는 코너킥인지 여부를 지적 한다.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쪽의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면서 주심의 신호를 따르면 된다. 부심은 판정이 분명한 것이라면 직접적인 신호를 역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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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킥의 경우 부심의 위치한 반대편에서 코너킥이 발생했을때도 부심은 깃발로 부심의 선상에 위치한 코너라인에서 깃발 신호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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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칙
부심은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자신의 바로 인근에서 또는 주심의 시야 밖에서 범해질 때에 부심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부심은 기다려야 하고 만일 요청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이 경우라면, 부심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관련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을 신호하기 전에, 부심은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반이 주심의 시야 밖에서 일어났거나 또는 주심의 시야가 가려진 경우
• 주심이 위반을 본 후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인 경우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범해질 때,
부심은 반드시:
• 다음 신호를 위해 사용될 동일한 손으로 깃발을 든다. 이것은 반칙을 당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준다.
•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한다.
• 깃발을 앞뒤로 가볍게 흔든다(과도하거나 지나친 동작은 피한다).
• 필요하다면, 시그널 비프를 사용한다.
부심은 위반을 당한 팀이 어드밴티지로 이득이 될 때 플레이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깃발을 들지 않기 위해“기다리며 관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부심이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