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손상
척추 손상은 부위별, 형태별, 발생기전별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고,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여러 분류 방법이 있지만, 진단명으로는 흔히 부위와 형태에 따른 분류가 이용됩니다. 척추에 발생하는 손상은 크게 연부조직 손상과 뼈의 손상, 그리고 신경 손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부조직 손상에는 염좌, 좌상, 근육과 인대손상, 그리고 추간판 손상이 있고, 뼈의 손상으로는 골절, 탈구, 그리고 골절-탈구가 있습니다. 연부조직 손상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염좌(sprain)’와 ‘긴장(strain)’ 입니다. 염좌는 삐었다는 말로 지지인대의 섬유의 일부가 파열되었으나, 인대의 연속성은 보존되어 있는 관절 손상을 말합니다. 긴장은 근육조직의 일부를 지나치게 신전 또는 긴장시킴을 말합니다. 즉, 염좌는 인대손상을 뜻하고 긴장은 근육손상을 뜻합니다. 용어 정의상으로는 근육손상과 인대손상으로 구별한다고 하지만, 병력과 증상에 의해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진단입니다. 진찰이나 검사로 두 손상을 명백하게 증명하거나 감별하기 힘들고, 두 손상 모두 일반적으로 가벼운 손상으로 분류하며,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흔히 두 용어를 혼용하기도 합니다.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추간판인 경우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부조직 손상은 적절한 안정가료만으로도 대부분 자연 치유되며, 지나친 활동제한은 오히려 증상을 그래로 유지시키고 사회복귀를 지연시킵니다.
골손상은 부위별, 형태별, 기전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부위별로는 경추경추, 흉추, 요추, 요천추, 미추 등으로 구분하고, 해부학적으로는 추체, 추경, 추궁, 횡돌기, 극상돌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형태별로는 골절, 탈구, 골절-탈구 등으로 분류하고, 기능별로는 크게 안정골절과 불안정골절로 구분합니다.
안정골절은 대증가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불안정골절시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추체 골절은 압박 골절과 파열(방출성; burst) 골절로 분류합니다. 압박 골절의 경우 대부분 안정성을 잃지 않으나, 50% 이상의 높이 소실이 있으면 불안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열 골절은 척추관으로 파열된 골절편이 밀려난 상태로 안정성을 잃기 쉬우며, 신경조직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1. 경추손상
경추는 제1 경추(고리뼈; 환추)와 제2경추(중쇠뼈; 축추)의 모양이 독특하며, 1-2 경추간 관절도 다른 경추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후두-제 1,2 경추를 따로 상부 경추손상으로 나누고, 3경추 이하 7경추까지를 하부 경추손상으로 구분합니다.
1) 상부 경추손상(후두-제 1,2 경추)
상부 경추손상에서 후두골-환추(제1 경추간 탈구는 거의 대부분 치명적으로 사망률 80%, 척수손상률 100%라고 합니다. 생존한 경우라도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발생빈도가 낮아 경추손상의 0.1%라고 합니다. 제1 경추의 손상은 후환만 골절된 경우와 전후환이 모두 골절된 경우, 그리고 횡인대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추 골절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제퍼슨 골절로, 이는 안정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제1-2 경추간 탈구는 횡인대가 파열되어 발생하며, 불안정성이 동반됨으로 신경 손상의 예방을 위해서 대부분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 1/3이 척수 손상을 동반하며, 사망률이 10%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2 경추의 손상은 크게 치아상돌기 골절과 교수형골절로 나눕니다. 치아상돌기 골절은 다시 1형, 2형, 3형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2) 하부 경추손상(제3-7 경추)
흔히 보는 하부 경추손상의 진단명은 탈구, 골절-탈구, 압박골절, 파열골절, 추경골절, 후궁골절, 극상돌기 골절 등입니다.
탈구는 양측성 탈구와 일측성 탈구로 나뉘며 위쪽 척추의 하추간관절돌기가 아래쪽 척추의 상추간관절돌기 앞쪽으로 탈구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잠긴 추간관절(Locked facet)이라고도 하며, 하부 경추손상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척수 손상율이 높아 약 3/4이 척수 손상을 동반하여 사지 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골절 없는 탈구는 우선 골견인을 통해 정복(술)해야 하며, 정복(술)되지 않은 탈구는 수술을 통해서 정복(술)과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정복(술)된 탈구도 인대손상이 심하여 불안정할 때는 수술을 통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골절-탈구는 추간관절의 일부나 추체에 골절이 있으면서 탈구된 경우로 대부분 불안정 골절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 손상율도 높아 약70%나 된다고 합니다.
압박골절은 척추의 추체 앞부분만 골절된 경우를 말하고, 대부분 외상후 경부 통증을 호소합니다. 파열골절은 척추의 추체가 모두 골절된 경우를 말하고, 경부 통증과 함께 척수 압박으로 인한 사지 마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가벼운 경우는 보전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신경 압박이 심하여 사지 마비 증상이 동반되거나 각변형이 심한 경우는 수술 치료를 요합니다.
2. 흉추 손상
흉추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흉추손상의 분류는 흔히 제1흉추-제10흉추까지를 흉추손상으로 다루고, 제11흉추부터 제2요추 까지를 흉요추 손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10흉추까지는 늑골이 형성한 흉곽에 의해 지주를 받고, 운동이 적어 손상도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곽의 보호로 몸에 직각으로 가해지는 손상에는 잘 견디기 때문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가장 흔한 손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압박골절은 추체의 앞부분이 주저앉은 형태지만, 가운데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추체의 뒷부분까지 골절되면 파열골절로 분류합니다. 압박골절 환자는 다친 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대부분 척수 손상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파열(방출성) 골절 환자의 경우는 다친 부위의 통증과 함께 신경 압박에 의한 하지마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흉추부의 척수는 손상을 받으면 다른 부위보다 더욱 심한 손상을 받게 되며, 기능 회복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치료는 불완전 손상시에는 척수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척추 골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완전 손상시에는 환자의 조기 거동을 위하여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3. 흉요추 손상
제11흉추 이하의 흉요추부 척추손상은 전 척추손상의 40-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흉요추 외상은 대부분의 척추손상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30-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 추락, 폭행, 운동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흉요추 이행부는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흉추와 움직임이 많은 요추가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이 흔하다고 합니다. 한편 척추손상의 빈도는 비교적 높지만, 척수의 말단부위인 원추가 제2요추 상연에 있기 때문에, 흉요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손상율은 20%정도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인 방사선 진단방법은 X-선 촬영입니다. CT는 골절의 유형을 진단하거나 골편의 이동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MRI는 가장 최근의 영상기법으로 여러 평면의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신경을 포함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신경학적인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흉요추 손상의 치료 목적은 신경 손상의 진행을 차단하고 회복을 도모하며, 골절부위를 안정화하여 변형을 줄이고, 조기 거동 및 재활로 합병증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방침은 신경학적 상태, 척추의 안정성, 그리고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 손상이 없고 척추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이 있거나, 척추의 불안정으로 인한 보호기능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는 수술치료를 통하여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수술치료는 입원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재활과 기능 회복을 촉진합니다.수술과 관련된 우려, 예를 들면, 감염, 신경손상, 기기파손, 불유합, 등의 수술 합병증이 최근의 수술관련 유용한 기기의 개발과 수술 중 감시 장치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어 점차 수술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특히 조기 거동을 위해 수술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골절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대부분의 압박골절과 일부의 안정성 파열(방출)골절에서는 보존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의 방법은 침상 안정으로 통상 2주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며,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도중 신경학적인 이상이 발생되거나 후만 변형이 진행되거나 만성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6-8주간 보조기를 착용하며 이후 근력강화를 위한 배근의 신전운동을 시행합니다.
압박 골절에서는 압박률 50%, 각변형 30도 이상, 방출성 골절에서는 압박률 50%, 각변형 25도 이상에서 수술이 적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수술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불안정골절을 안정화하여 척추의 정열 상태를 바로하고 신경관을 감압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침상 안정 및 입원 기간을 줄이고 간호를 용이하게 하며 척추의 변형과 통증의 발생을 줄이고 기능을 최대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통상 수술은 5-7일간 안정 후 부종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안정 골절과 신경관 압박이 연관되고 점진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경학적 이상이 안정된 경우의 수술 적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조기 긴급수술이 신경증상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증가중이며 조기수술을 시행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신경 손상의 정도는 주로 손상 당시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골편의 신경관내 침범정도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보고가 많고 수술감압이 신경학적인 회복과 직접 연관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완전 마비를 동반한 골절의 경우 골편의 기계적인 압박과 그로 인한 혈행 감소가 마비의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감압술을 시행하여 신경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