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산강서구 물류산업단지 말이나오면서 대저동을 비롯 그주변 땅에대한토지수용말이나오고있는데 국가에서는 수용시키면 보상액을 어떻게 책정해주나요???
시장가격에 산사람들은 어떻게하나요???
보상금액은 미비할거 같은데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 수용에 대하여....
1.물류단지 측에서 감정평가 회사 2 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시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2.감정평가 내용이 나오면.
2 곳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토지 주인에게 보상가를 통보합니다.
*토지.건물 .영업보상.지작물.등등....*
3.수용되는 토지.건물 주들은 수용위원회를 결성합니다.
*또는 대책위원회라고도 합니다*-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4.보상금 수령 안내문을 받고.수령합니다.
5.미흡하다 여기면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6.보상가 재 감정합니다.
7.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법원에 공탁합니다.
카페 게시글
古鄕소식(지금 고향에는)
부산강서구 토지수용 질문드립니다
서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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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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