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구인. 구직 신속처리
청년을 구인하는기업-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1. 기업에서는 채용예정자를 면접한후 근무하기 이전에 채용예정자의 자격이
정부지원금 지원자에 적합여부를 운영기관인 한국평생교육협회에 확인을 한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채용자 1인당 300만원(2년간 분할지원)
2. 취업하고자하는 청년 만34세이하(군복무기간 2년 추가가능하면 36세) 자로
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면접을 본후 또는 한국평생교육협회에
구직신청을 한후 한국평생교육협회의 안내에 따라 상담후 취업가능
구직하여 취업한 경우 청년 1인당 1,300만원 정부지원금(2년근무시)을 받게되며
청년 본인의 2년간 저축한 금액 300만원을 합하여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제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사업이며
사업 명칭은 "청년채움공제"사업입니다
4. 한국평생교육협회는 매년 500명이상의 청년을 취업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미스 매칭이 없는
상담과 안내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정부 정책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시 당일 처리되며 신청일 다음날 채용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문의전화 청년취업상담실 02-6378-0100. 02-6378-3100
이메일 kleaa@hanmail.net
홈페이지 www.klea.net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 청년취업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