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장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 충북도는 자체 발주공사의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9일 김영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분할 발주가 가능한 자체 발주 공사는 분할 발주함으로써 규모가 작은지역 건설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전국 경쟁입찰 대상인 50억원 초과 252억원 미만의 대형공사의 입찰에참여하는 타 시.도 업체들은 도내 업체들과의 5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52억원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 역시 지역 건설업체들과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 길을열기로 했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수주 실적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하도급 분야에서 공조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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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분할 발주로 지역건설업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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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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