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o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2ml/kg 용량까지 인정
o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2005.10.17 시행)
▶(품명: 듀파락시럽 등[전문의약품])(고시 제2013-54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 허가사항 범위: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품명: 듀파락-이지시럽 등[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 허가사항 범위: 변비(만성변비,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2ml/kg 용량까지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 시행일 2013.4.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시행일 2005.10.17.)
* 변경사유: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 ‘동시 분류 의약품’에 해당되어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2개 효능·효과군으로 분리함.
▶[전문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
[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변비(만성변비, 영ㆍ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
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54호(2013.4.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