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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
ꏚ 2008년 민방위 2차(마지막) 보충교육 실시
○ 대 상 : 편성 1~4년차 대원 중 교육 미참석자
○ 기 간 : 2008. 11. 3 ~ 11. 5, 09:00~13:00
○ 장 소 : 민방위교육장(성남동주민센터 3층)
※ 2차 보충대상자 : 173명, 10. 31(금)까지 배부완료 및 서명된 수령증 반납 요망
ꏚ 제6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안내
○ 일시/장소 : 2008. 11. 14(금) 14:00 ~ 17:00, 중구청 2층
○ 내 용 : 전 동 우수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 우리동 참여 내용 : 째즈로빅 발표 및 스텐실 및 서예 작품전시
ꏚ 재활용품 배출수거방법 변경 안내
○ 시행시기 : 2009. 1. 1부터
○ 수거방법 : 매일수거 ⇒ 격일수거
○ 배출방법 : 월, 수, 금 밤8시~밤12시 배출(익일 수거)
☞ 스티로폼, 병류는 반드시 별도 분리하여 배출
☞ 폐형광등은 반드시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배출
☞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반드시 준수
ꏚ KBS 전국노래자랑 울산 중구편 신청접수 안내
○ 녹화일시 : 2008. 11. 8(토) 13:00(방영예정일 : 09. 1월 중)
○ 녹화장소 : 동천체육관
○ 예심일시/장소 : 2008. 11. 6(목) 13:00/중구청 대회의실
○ 참가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08. 10. 20 ~ 11. 6(예심당일 오전까지)
•접 수 처 : 중구 문화체육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문 의 : 중구 문화체육과(☏ 290-0224, 0225), 동주민센터
ꏚ 2009년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일정 안내
○ 취학대상 : 2002. 3. 1 ~ 2002. 12. 31 출생 아동
○ 취학아동명부열람 기간 : 2008. 11. 5 ~ 11. 20(명부작성 10.31)
○ 조기입학 신청
•기간 및 장소 : 11. 1 ~ 12. 31/ 다운동 주민센터
•대 상 :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1년 조기입학만 가능)
•방 법 : 조기입학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증 수령
○ 입학연기(유예) 신청
•기간 및 장소 : 11. 1 ~ 12. 31/ 다운동 주민센터
•대 상 : 2002. 3. 1 ~ 2002. 12. 31출생 아동으로 2010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자
•방 법 : 입학연기 신청서 작성 제출(구비서류 없음), 접수증 수령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 31)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취학통지서 배부 : 11월 말 ~ 12월 초(미정)
ꏚ 기타사항
○ 11월『중구 행복아카데미』안내 : 11. 3(월) 09:30~11:30, 중구청 대회의실
∙용혜원 강사(유머자신감연구원 원장), 「성공을 부르는 웃음을 웃어라」
○ 쌀직불금 부당신청․수령자 특별조사 계획
∙특별 재조사를 통해 2005~2007년에 부당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2008년 신청자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검증 후 지급
※ 관내경작자는 당초대로 10월지급, 관외경작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엄격심사 후 12월 지급
○ 11월 다운동 산악회 정기산행 : 11. 13(목), 전북 진안 구봉산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운영 : 매월 넷째주 월요일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및 탈락자 신청ㆍ접수 안내
1. 신청 대상자 : 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및 신청하였으나 소득ㆍ재산 초과로 탈락한 자
2. 신 청 기 간 : 2008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3. 신 청 장 소 : 다운동주민센터(구. 다운동사무소)
4. 구 비 서 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에 서류 구비되어 있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지장 필요
- 신분증, 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도장
- 주거상태가 전ㆍ월세인 경우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주거상태가 자가(주택)인 경우 : 세입자의 전ㆍ월세계약서 전부 제출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5. 선 정 기 준 (2009년부터는 상향된 선정기준 적용)
구 분 |
2008년도 선정기준액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40만원 |
68만원 |
소득 기준 |
월 40만원 이하 |
월 6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9,600만원 이하 |
16,320만원 이하 |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4만원 |
108.8만원 |
소득 기준 |
월 64만원 이하 |
월 108.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15,360만원 |
26,112만원 이하 |
6. 연금지급시기
- 2009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기준액 초과자는 미지급)
- 1944년 2월, 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소득ㆍ재산 기준 초과로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2009년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으로 해당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