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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며 신규입주 아파트 소
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ㆍ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 이어야 함.
ㆍ 어린이집 설치 인가권자의 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
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단, 어린 이집에 임
면(고용)된 원장은 인가신청 가능) |
ㆍ 단,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원장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가 가능
❍ 변경인가
- 기존 운영시설의 소재지 · 정원 변경 인가
ㆍ공동주택단지내 소재지 변경 (동일단지: 계약기간 만료 시설에 한함)
ㆍ공동주택단지 내 폐지시설 : 폐지시설 정원내에서 신규 인가
ㆍ공동주택단지 외 어린이집 : 동일 행정동내 소재지 변경 인가
ㆍ공동주택단지 외 폐지시설 : 폐지시설 정원내에서 신규 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ㆍ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과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어린이집의 감원 요율
정원감원대상 |
적 요 |
정원 조정 감원율(%) |
비 고 |
2년간 1회이상 대표자 변경시 |
2년~1년 |
10 |
|
1년~6월 |
10 | ||
6월이하 |
15 | ||
고액의 권리금 거래 |
5천만원 이하 |
5 |
고액의 권리금은 초기 시설투자비, 교재교구구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 |
5천만원 ~ 8천만원 |
10 | ||
8천만원 이상 |
15 |
- 어린이집 양도 양수 : 양수자는 대표자겸 원장으로 동일인이어야 함
(단,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있는 경우와 대표자 사망시에는 예외로 함)
❍ 어린이집 인가 세부내용
- 설치자격 신청공고
ㆍ아파트 사용 승인일 (준공일) 전 공고(14일 이상)
- 사전상담 유효기간 : 사전 상담 익일부터 60일(단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 익일부터 1년)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전화 031-228-2871)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