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설립과 관련한 기관 등록 서류>
작성자: 최완재
1.교회는 설립 시 개인 명의로 설립 할 때 에는 별도의 인가 사항이 없습니다.
(단 기존 교단에 속할 경우에는 교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설립 하여야 할 때에는 법인 등록만 하면 됩니다.
2.교회는 각 교인이 소득공제(헌금 및 기부금 등)등 세제 혜택을 받고 저 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①.교회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중부 세무서 민원 실:02-2260-9223)에 등록을 하고 고유 번호증(사업자 등록증과 같 음)을 부여 받아야 한다.
②.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정관 또는 협약, 설립 교인 인원수 및 동의서, 대표 자 도장,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대표자가 직접 방문치 못할 경 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3.교회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관할 구청(중구 청:02-2260-1114 총무과)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4.교회는 법인으로 등록 할 때에는 시청(02-2171-2482 문화 예술과) 에 법인 등록을 하여야한다.
ps: 워니 부장님 상기 내용중 부족한 점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wanjc@na
ver.com 010-9255-9511)하여주십시요.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집사님..감사합니다...그런데 등록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총무위원회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뭘 알아야 부족한 점을 지적하죠ㅋ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New 교회는 기존교단에 속하지 않게 되나요? 교회명칭도 뜻을 모아야겠어요...
기존교단에 속하려면, 일단 노회에 속해야 하고- 허가..6개월정도 소요- 그리고 또 총회에 상정해서 등록해야합니다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