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분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험에 대한 간단내용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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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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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보험을 가입후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일 기준 15일 이내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제도
품질보증해지 : 보험 가입후 보험계약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되돌려 주도록 한 제도
관련동향 : 2010년 4월부터 홈쇼핑 및 통신판매에 대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종전15일에서 30일로 ,
품질보증해지의 경우 종전 가입후 3개월 내에서 6개월에서 확대가 됩니다.
결론 : 품질보증해지 제도에서 자필서명 미필 계약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상황에서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하여 품질보증해지의
기간과는 무관할것입니다.
즉 보험의 가입 기간과는 무관하게 자필서명 미필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품질보증해지와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자필서명 미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