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렸 상해를 입었다며
사건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허리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 이에 대법원은 의사가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