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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위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35조의 책임의 요건 ◎ 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것 - 대리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본인의 추인(追認)을 얻지 못하였을 것 -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③ 상대방의 철회 전(前) 일 것 -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④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일 것 -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과실 여부는 불문(무과실 책임) - 무권대리인은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 ⑥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 -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의 적용이 없다. ◎ 민법 제135조의 책임의 효과 ◎ ①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이 책임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