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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
2. 집행기관명 : 국토해양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0백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4. 입찰참가자격(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혹은 기관(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학회 등 포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각 10부)
-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2. 8. 20.(월) 17: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 용인감 지참
◦ 서류제출 장소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과천청사 4동 513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다. 계약협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8. 23.(목) 15:00 (변경시 개별 통보)
◦ 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과천청사 4동 513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공지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 : 02-2110-6200, 6201)로 문의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제안요청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
2012. 8.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1
Ⅱ.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2
Ⅲ. 제안서 작성방법3
Ⅳ.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4
※ 별첨 및 첨부서류 양식
〈별첨〉 1. 제안서내용 및 가격평가 방법
〈양식〉 1. 과업제안서(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제안업체 일반현황
4. 용역(연구) 수행 실적
5.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
6. 연구진 이력사항
7. 가격제안서
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명 : 개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
2. 용역의 배경
ㅇ 정부는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왔음
ㅇ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제도를 10여년간 운영해 옴
ㅇ 그러나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대규모 시설의 입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리전반(주민지원사업⋅취락정비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재하며, 단순히 시설입지를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등 관리계획의 형식적 운영이 팽배하며
ㅇ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불법행위의 집단화 등으로 단속⋅제재 관련 제도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ㅇ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지자체가 전담한 관리계획 수립⋅운영, 불법행위 제재에 대해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내실화하고 불법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 50백만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Ⅱ.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1. 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와의 정합성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등)
- 주민지원사업,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수립 실태
-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제도개선 방안)
2.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지자체별 불법행위 발생빈도 및 적발 실태
- 관리·단속 인원현황 및 실태(계고,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등 부과 ⋅징수실적)
-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관련법제도 등)
Ⅲ. 제안서 작성방법
1. 작성요령
ㅇ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ㅇ제안서는 A4용지 5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함
ㅇ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2. 가점요인
ㅇ도시계획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기관
ㅇ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ㅇ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등
□ 감점요인
ㅇ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자료를 첨부한 경우
ㅇ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등
□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서 제출 :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
ㅇ최종보고서 제출 :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고, 준공 15일전에 제출
Ⅳ. 연구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2012. 8. 20.(월) 17:00까지
ㅇ 제 출 처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정부과천청사 4동 513호)
ㅇ 제출부수 : 제안서․제안요약서(각 10부) 및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전화 02-2110-6200)
ㅇ 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각 10부)
-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입찰보증증권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 입찰 참가자격(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할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도시계획 관련 용역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혹은 기관(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관련학회 등 포함)
□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80%), 가격평가(20%)의 비중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종합순위를 정함
ㅇ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보안준수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ㅇ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단,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
□ 제안서의 효력
ㅇ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 내용이외 국토해양부에서 필요시 추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추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으로 통지할 예정이니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 추가 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ㅇ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ㅇ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별첨 1]
제안서 내용 및 가격 평가방법 |
① 제안서 내용평가
□ 평가항목
평가요소 | 체크포인트 | 평가방법 | 점수 | |
1 | 기관평가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관련 연구인력(석, 박사 등)보유수 ◦동일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도시관련) | 계량평가 | 주1) |
2 | 입찰참가 제한등 징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계량평가 | 주2) |
3 |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비계량 평 가 | 주3) ⑤④③ ②① |
4 |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⑤④③ ②① |
5 |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성과물 활용 | 〃 | ⑤④③ ②① |
6 |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 | ⑤④③ ②① |
7 |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 〃 | ⑤④③ ②① |
계 |
주 1) 계량평가(10)
- 기관예산규모(3) : 30억원 초과(3), 15억 이상(2), 15억 미만(1)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기준
- 연구인력 보유수(3): 20인 초과(3), 10인이상(2), 10인 미만(1)
※도시계획 등 관련 전공 석사․박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유사용역 이행실적(4) : 10건 초과(4), 9~5건(3), 4~1건(2), 0건(0)
※동일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최근 3개년간(2009~2011년)중 도시계획 등 관련 용역 이행건수
주 2) 계량평가(10)
- 징계회수 : 0회(10), 1회(5), 2회 이상(0)
주 3) 비계량평가(80)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1. 매우우수:⑤ 2. 우수:④ 3. 보통:③ 4. 다소미흡:② 5. 미흡:①
□ 평가기준(배점기준)
평가요소 | 체크포인트 | 가중치 | 점수 | |
1 | 기관평가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보유수 ◦동일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 - | 10 |
2 |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 | 10 |
3 | 과업접근방법 및 기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4 | 20 |
4 | 과업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3 | 15 |
5 | 산출물 평가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성과물 활용 | 3 | 15 |
6 | 투입인력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수행경험, 학력 등 | 3 | 15 |
7 |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 3 | 15 |
계 | 100 |
□ 평가점수 산정
◦점수 : 내용평가득점 × 80%
※내용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② 제안서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평가 (배점한도 20%)
<양식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업체명 : (인)
<양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입찰공고번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 입 찰 일 자 | 2012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금번 2012년 월 일자로 공고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양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 2. 대표자 | ||||
3. 용역등록 분야 | |||||
4. 주소 | |||||
5. 대표 전화번호 | |||||
6. 설립연도 | 년 월 일 | ||||
7. 주요연혁 | |||||
8. 매출액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9. 상시 종업원수 | |||||
10. 징계사항 |
〈양식 4〉
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 개요 | 용역금액 | 발주처 | 계약일 | 착수일 | 준공일 | 비고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양식 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주요경력(관련분야)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양식 6〉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원) 전공 | 해당분야 경력 | 년 월 | |||||||
본용역 참여임무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
주 요 경 력 | ||||||||||
용역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양식 7>
가 격 제 안 서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
₩
한글표기 (금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 토 해 양 부 귀 중
가 격 제 안 서
구 분 | 투입 인력 | 투입율 | 단가 | 계 | 산출근거 | |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소 계 | ||||||
경 비 | ◦여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인쇄비 | |||||
소 계 | ||||||
일반관리비 | ||||||
계 |
※ 상세 산출내역서 첨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 1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양식 3 활용)
4. 용역(연구) 수행실적 (양식 4 활용)
5. 관련연구분야 인력현황(양식 5활용)
6.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 6 활용)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 과업제안서는 상기와 같이 편철하여 10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작성 후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연구 과업지시서 |
2012. 7
국 토 해 양 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1. 과업추진 배경
ㅇ 정부는 그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통제‧관리해 왔음
ㅇ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관리계획 제도를 10여년간 운영해 옴
ㅇ 그러나 제도도입 후 10여년간 대규모 시설의 입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리전반(주민지원사업⋅취락정비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재하며, 단순히 시설입지를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등 관리계획의 형식적 운영이 팽배하며
ㅇ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불법행위의 집단화 등으로 단속⋅제재 관련 제도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ㅇ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지자체가 전담한 관리계획 수립⋅운영, 불법행위 제재에 대해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내실화하고 불법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과업목적
ㅇ 2000년에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검토하여,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축
둘째, 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개발제한구역법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제시
셋째, 불법행위 관리⋅단속 체계의 개선안 및 개발제한구역법 및 단속지침 개정(안) 제시
3.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7대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되, 시설입지나 불법행위가 많은 대도시권을 중점적으로 검토
ㅇ 시간적 범위
- 3차 개발제한구역 목표연도인 2016년으로 하되,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도록 함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단속 현황과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 위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4. 주요과업 내용
ㅇ 자치단체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와의 정합성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등)
- 주민지원사업,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계획수립 실태
-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제도개선 방안)
ㅇ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지자체별 불법행위 발생빈도 및 적발 실태
- 관리·단속 인원현황 및 실태(계고,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실적)
-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관련법제도 등)
5. 과업수행방법
ㅇ 문헌조사‧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단속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타 유사제도의 사례 조사
ㅇ 국내 현장조사
- 관리계획 시설입지 및 관리⋅단속현장 점검 및 담당실무자 면담
ㅇ 자문 및 협의
-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관련담당자로 연구협의회를 구성, 관리계획 수립⋅운영 및 단속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6. 과업수행일정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관리계획 및 단속 관련 제도 검토 | |||||
관리계획 운영, 관리⋅단속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
국내 현장 점검 유사사례 검토 | |||||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 |||||
보고 | ↑ 착수 보고 | ↑ 중간 보고 | ↑ 최종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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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교 검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인등록 한자들의 몫이군요.
저들이 저런것을 찾아서 그동안 열심히 뛰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군요.
머가먼지 참 복잡하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결론은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그린벨트 토지주들이 곡을 하던말던 그냥 쭈~~욱 그링벨트 포기하지 않겠다라가 국가의 정부의 국토부의 속내 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은 ? 하여야 할까요?
위내용 이 무슨뜻인가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체계 개선(국가 정부 말대로 표현을 하자면)을 하기 위한 목적의 국책 연구을 하기위한 용역의 모집공고 관련 자료 입니다. 용역 수행자는 국가에 가칭 한국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을 하여야 한다라는 요지의 연구을 제안하였습니다.(최총 연구 보고서에 말입니다. 관련 내용 이미지 첨부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관계로 최종연구 보고서 필요하신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sms1734@hanmail.net 송명식 입니다(010-8662-1734)
@sms373 이메일 송부 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법인등록 절차를 밟고 하는자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드는군요
네 이제 있해가감니다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 ~~^^
결론을 말하자면..개같은 정부와~쓰레기 국토부들의 그린벨트활용 및 관리체계 개선과 기타 저들의 필요로 활용을 하고..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저들이 사단법인을 세워 만들었고..그들을 이용하겟단 말인것 같은데..맞는말인가요???
국토부의 꿈과 저들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듯 싶은데
두고 봐야 겠지만 우리들은 국토부의 늑대의
근성을 만천하에 파헤치는 그날이 다가올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