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의 배우자가 7월 2일 경 인스타그램에서 슬리퍼 70만원 구입했다.
구입한 제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 했으며, 8월 말일까지 배송받지 못했고 구입취소 했으나 환급 안되고 있다.
제품 구입한 사이트 모르며 전화번호 등 아무 정보도 모른다고 한다.
해당 건 구입취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였다.
<결과>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등 제2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환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구입한 슬리퍼 구입취소 환급 문의건으로
해당 판매자가 통신판매등록 되어 있을 경우 판매자 정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구입취소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판매자의 정보를 모를 경우 본 상담센터에서 중재 어려움을 안내하였다.
판매자 정보를 모를 경우 사이버수사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의 통신판매등록 여부 확인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실 것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