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3권 분립의 한 축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을 제정할 차례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초하였다. 이들이 내놓은 헌법 초안을 놓고 12차례나 토론을 벌인 끝에 7월 1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 내외에 공포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마련되었다.
김희돈
(일러스트) 1948년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뜻 깊은 해다. 5월 10일 총선으로 198명의 제헌의원을 탄생시켰고, 5월 31일에는 최고령자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한 역사적인 제헌의회가 개원을 맞았다. 첫 본 회의는 188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을 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텐데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기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목사인 이윤영 의원은 단상으로 올라가 모두 일어선 가운데 기도를 올렸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공문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가 적히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도 국회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로써 3권 분립의 한 축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을 제정할 차례다. 국회 내에 발족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등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초하였다. 이들이 내놓은 헌법 초안을 놓고 12차례나 토론을 벌인 끝에 7월 12일 국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헌법이 가결됐고 17일에는 이승만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 내외에 공포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마련되었다. 김희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