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로서 토지가 필요하였고, 乙에게 토지의 매도를 요청한 후 乙이 甲 회사에 토지의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甲 회사와 乙이 토지의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교섭하였고, 乙이 甲 회사에 매매조건을 제안하였는바,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甲 회사가 날인한 매매계약서에 乙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지만,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乙이 甲 회사에 토지의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는 乙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출금계좌메모에 ‘토지계약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乙이 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나머지 토지의 계약금으로 충당하는 매매조건을 제안하였고, 甲 회사가 위 매매조건을 수락한 점, 甲 회사와 乙은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조건을 교섭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와 乙이 합의한 매매조건을 계약으로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