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종이여권 시절에 만들어 놓은 2017년까지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데요, 최근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여기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현재 갖고 있는 미국 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된다던가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수사 중, 또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님을 출국금지조치하였다면 한국에서 출국이 안됩니다. 만약 님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중 미국정부에 입국거절과 송환 요청을 한다면 입국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각한 범죄이거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재판에서 판결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아도 기존비자로 미국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을 끝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출국금지가 안된 상태이면 기존비자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니 미국에서 볼일 보시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님의 비자가 아마도 10년동안 유효한 관광비자로 추정되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무비자 신청시에 범죄기록이 있으면 거절 될 수 있고 관광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무비자 거절사유로 인한 경찰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할 필요가 있는데 심각한 범죄(유괴,강간,테러,절도 등)로 실형을 오래 살지 않은 이상 큰 문제가 되질 않아 발급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