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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부별 |
시행연월 |
수험번호 |
합격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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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1948. 9 |
17 |
해부,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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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5 |
9 |
약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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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0 |
13 |
병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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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4 |
1 |
생리, 생화학, 세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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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951. 7 |
20 |
보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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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1 |
38 |
구강외과, 교정,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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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1951.12 |
62 |
보철, 보존, 구강외과 |
핵심 쟁점은 1951년 11월 26~27일 서울의과대학 부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시행되었던 제2부 시험의 결과이다. 의정국 의무과의 ‘1951년도 치과의사 시험서류철, 제1,2책(冊) 채점 검토사항’은 서로 상반된 2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표2). 첫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194쪽)의 합격자 명부(4명)에 B의 이름이 없으며, ‘제2부 과목성적 일람표’(196쪽)에 수험번호 43, B의 성적이 ‘전과목 낙제’로 되어 있다. 둘째, 제1책 ‘제2부 합격자 일람표’(235쪽)의 합격자 명부(6명)에 B가 들어 있으며,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되어 있는’ 시험성적표 1장에 수험번호 38, B의 성적이 ‘전과목 합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서류철에는 ‘합격과 낙제’ 두 결과가 공존(共存)하고 있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서류철 제2책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는 시험성적표 1장의 진위(眞僞) 여부이다. 보건사회부는 해당 용지의 紙質과 筆跡으로 보아 적어도 1951년 당시의 담당자가 ‘당시’ 사용하던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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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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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
교정 |
보철 |
보존 |
근거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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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7월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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缺 |
15 |
60 |
50 |
제2부 시험성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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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43 |
낙제 |
43 |
30 |
25 |
40 |
제2부 시험성적표 |
제1책 196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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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합격 |
60 |
60 |
合 |
65 |
제2책 44~45쪽(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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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12월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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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
60 |
60 |
제3부 시험성적표 | |
이제 남은 것은, 1951년 11월 제2부 시험의 두 결과 중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었다. ‘합격’(수험번호 38)의 경우 서류철 중간에 시험성적표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학술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60, 60, 65’인 것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진위(眞僞)를 단정할 수 없다. ‘낙제’(수험번호 43)의 경우 7월에 이미 합격했던 보철 과목에 대한 점수(25점)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채점표가 조작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합격을 낙제로’ 바꾸려는 경우보다 ‘낙제를 합격으로’ 바꾸려는 경우의 개연성이 더 클 것이다. 어쨌든 전시(戰時) 피난지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을 9년이 지나서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시험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사회부의 책임이다. 동일인에 대해 두 개의 수험번호와 두 가지 채점 기록을 담은 행정서류철을 앞에 놓고 보건사회부는 참으로 난감하였을 것이다. 지난 3월에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경솔한’ 면허 취소였고, 만일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면 문제가 더 중차대하다. 보건사회부는 법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것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보건사회부는 잃을 것 밖에 없었다.
이 무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기총회(10.12~13)에서 회장서리체제를 마감하고 한동찬28) 회장, 윤재욱29), 서영규 부회장의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보건사회부의 치무과 폐지 방침에 직면하여 중앙위원회(11.18), 임시총회(12.4)를 소집하는 비상한 상태였다. ‘1960년 8월에 치무과 설치가 확정됐으나 보사행정 당국이 치협과 상의 없이 極秘의 방법으로 보건사회부 치무과 폐지안을 上申한 독재성을 규탄”하고 “보사부 장관 및 차관을 불신임”하며, “치무과 폐지의 경우 곧 全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당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30)하고 성명서 채택 등 총력 궐기하였다.
5. 허망한 결말 - 겨울
보건사회부는 11월 7일 ‘국립도서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1950년도 관보철에서 B에 관련된 서류를 발견’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370호(1950.5.30)에 당시 구영숙31) 보건사회부 장관이 ‘치과의사검정시험위원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1부 합격자 명부에 B의 이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부 시험 결과 서류’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은 아니었으나 보건사회부는 이를 부내(部內)에 공람(供覽)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였다32).
앞서 언급했던 품의서(10.11)의 표지와 두번째 쪽 사이에 원래 서류의 1/2정도 크기의 작은 부전지(附箋紙)33) 1장이 사입(射入)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의정국장이 11월 25일에 친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B의 면허취소를 취소하여 면허를 再交付토록 조치하고, '金00'에 대하여는 再次 00히
調査한 후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認定될 時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할 것.
25/Nov. 1960. 의정국장 李溶昇 印"
B의 ‘면허를 재교부’한다? 상반된 두 결과가 공존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을까? 감자기 등장한 ‘金00’는 누구인가? 서류철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단 B가 치렀던 1~3부 시험에 대한 지원자, 합격자, 성적표, 채점표34) 등 다량의 사본(寫本)이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을 수차례 교차(交叉)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의정국장이 지시한 조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B의 ‘합격’과 ‘낙제’ 점수를 보여주는 ‘제2부 각 과목 성적표’는 1951년도 시험철 ‘제1책 196쪽’과 ‘제2책 45-46쪽 사이 사입(射入)’ 두 곳에 실려 있었다(표2). 각 성적표에는 응시자 10명의 수험번호, 이름, 과목별 성적이 적혀 있는데, 단 한 군데만 제외하면 두 성적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였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자(前者) - ‘제1책 196쪽’의 성적표에는 수험번호 43이 B, 수험번호 38이 金00로 되어 있었고, 후자(後者) - ‘제2책 45-46쪽 사이에 사입(射入)’된 성적표에는 반대로 수험번호 38이 B, 수험번호 43이 金00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똑같은데 단지 B와 金00의 이름이 서로 뒤바꾸어 있었다.
두 성적표가 각각 언제 작성된 것인지, 또한 성적표에 B와 金00의 이름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위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종합하면 후자의 내용이 ‘참’이고 전자의 내용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1책 196쪽’ 성적표의 내용을 무시한다면, B의 수험번호는 둘이 아니라 하나(38번)이고 그에 대한 혐의(嫌疑)는 모두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된다. 그것이 보건사회부 의정국의 최종 판단이었다.
의정국장이 메모지를 작성한 바로 그 날 B에게 출두통지가 있었다. “귀하가 제기한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상의지사(相議之事)가 있사오니 통지서 수령 즉시 당부 치무과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11.25)”. 그로부터 2주에 걸쳐 B(대리인)와 보건사회부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품의(12.5)를 거쳐 재결(裁決)되었다(12.7).
「...계속하여 엄밀히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 제1,2,3부의 部別시험에 합격한 사실, 관보와 당부 備置서류 상으로 확인되였아옵기 (檀紀 4293년 4월 9일자 면허취소는 사무적 착오로 生한 것임), B의 면허 취소를 취소하고 재교부토록 조치함이 可하오리까, 裁決을 仰請하나이다.
추신 : 본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1960. 행제49호)한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B로부터 別紙 訴取下書 사본과 각서 등 각 1通式을 제출케 하여 첨부하나이다.
* 行第49호「訴取下書」...당사자간 원만 해결되였으므로 자에 소송 訴를 取下하나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辯護士 000, 서울고등법원 귀하.
*「覺書」...본건에 係한 一切(사건으로 인하여 生한 損害)의 被害사실에 대하여 귀부와는
再論치 않겠아오니 이에 각서를 差入하나이다. 1960.12.5,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귀하」
이렇게 보건사회부는 ‘면허 취소는 사무적 착오’였음을 천명하였다. ‘각주 22’와 같이「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者 임으로’」를「...‘者로 誤認하고’」로 수정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B는 ‘부당히 면허증을 받은 (위법)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인’된 피해자로 바뀌었다. B에게 ‘치과의사 면허를 교부코저’ 품의된 서류(12.7)에서 그 사유를 적는 ‘이서’(裏書) 내용에 아래 괄호 부분과 같이 줄을 그어 지운 문구가 있음은 흥미롭다. 국장급에서 이미 방침이 결정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는 여전히 ’부당면허‘라는 표현을 구사하였다가 삭제되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 (부당면허 취득으로) 1960.4.8일자 면허대장에서 말소된 면허 00호는 사무착오로
판명되어 재교부함. - 檀紀 4293년 12월 7일 보건사회부장관 나용균」
의정국장은 B에게 “相議之事가 有하오니... 즉시 명함판 사진 2매와 인장을 지참, 당부 치무과에 출두”할 것을 알렸고(12.7), B는 12월 12일자로 새 면허증을 교부받고 수령증(受領證)을 남겼다. 보건사회부는 C道 문교사회국장(12.12)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1961.1.11)36)에게 이를 알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취소하였든 B의 면허증은 사무착오로 확인되어 재교부하오니 양지하시기 앙망하나이다」
6. 남은 이야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라던 바 치무과는 존속되었고 김판술37) 장관 재임시기인 1961년 4월, 그동안 공석이던 치무과장 발령(오응서 과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5․16으로 치무과는 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결의문과 성명서를 동원하였던 1960년과 달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陳情書를 내기도 하였으나 奏效를 얻지 못하고 폐지’38)되고 말았다.
5․16 직후 보건사회부 장관은 다시 바뀌었다. 지난 1년 동안 6번째 교체였다. 장덕승39) 신임장관은 1961년 6월 21일, 국과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송수행 促進’을 하달하였다. ‘5월 말 현재 계류 중인 5,320건의 소송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拂拭하고 5․16 혁명정신을 소송에 반영시켜 적극적이고 성실한 소송을 수행하여... 국민의 혁명정부에 대한 신임을 돈독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시 기존의 행정소송에 문제가 많아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점을 파악한 ‘혁명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했던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이 빠져나간 치과의료계에는 인력, 시설,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취약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치과계의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교육, 조직, 행정 등 각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빈발하였다. 미군정기 보건후생부 치무국의 주요 업무는 치과의사 면허 및 등록이었던 바40), 무자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일도 발생하였다41). 1950년대 초, ‘대한치과의사회는 1952년~53년에 걸쳐 치과의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2명에 대해 보건부에 건의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조치’42)하기도 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이 1952년~53년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되 그 과정과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솔한 면허 취소’를 자초한 원인이 서류 검토의 부실함이었는지, 허위 정보를 맹신한 성급함이었는지,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사무 착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청 직후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 사건의 배경으로, 행정부의 전횡(專橫)과 그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4․19 등 사회 민주화와 법치(法治)의 확대 등을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국가의 공적 영역(행정)와 민간 영역(치과계) 간의 ‘관계’가 195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본성(本性)이 변화하였음43)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실제 1950년대 중반 이후 입치사(入齒師) 또는 한지(限地)치과의사 문제 등으로 국가권력과 치과의사단체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였다44). 특히 치무과는 국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浮沈)을 반복하였는데, 치무행정부서의 ‘성격’에 대한 정부와 치과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1960년 ‘치과의사 면허소송’은 과연 행정의 횡포에 맞선 개인의 승리인가? 우리가 합리성, 법, 민주 등 근대적 개념과 제도에 가치를 부여하고 식민지 이후 그러한 근대적 가치들이 더더욱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고 믿는 중에도 소위 ‘근대성’의 마수(魔手)는 우리의 건강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굴절시켜 온 것은 아닌가?
1)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2)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치과의사면허소송』, 1960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BA0103938). 총 168쪽, 시기별로 7건이 分綴되어 있다. ①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건(출두통지의 건) (1960.4.25, 155-168쪽), ② 치과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소원각하의 건 (1960.5.20, 130-154쪽), ③ 행정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건 (1960.5.20, 126-129쪽) ④ 가처분 취소신청의뢰에 관한 건 (1960.7.11, 121-125쪽), ⑤ 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1960.7.22, 114~120쪽) ⑥ 치과의사 면허재교부에 관한 건(1961.1.11, 1~111쪽). ⑦ 소송수행촉진에 관한 건 (1961.6.21, 112~113쪽).
3) 安鍾書(1879~1968), 서울 출신,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총무, 세브란스 병원 치과 근무, 텐진(天津) 남개대학 치과교의, 조선치과의사회 회장(1945), 대한치과의사(협)회장(4회),
4) 孫昌煥(1909-1966), 경남 출신.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의학부 졸(1940년), 이화의대부속병원장, 보건사회부 장관(57.6.17~60.4.28), 대한적십자사총재(2회).
5)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사본(寫本)에는 개인 신상기록이 삭제되어 있음. 이 글의 초점은 면허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치과의사 개인이 아니라 면허 취소, 재교부를 야기한 당시 행정당국, 치과계의 난맥상 및 시대적 정황임.
6) 애초 ‘醫務課 齒務係長’이라고 썼다가 줄을 그어 ‘齒務係長’을 지우고 ‘醫務課長’으로 수정되어 있음. 1960년 3월 현재 보건사회부 편제에 치무과는 없었고 의무과에 치무담당관이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7) 尹裕善(1910~?) 충남 아산, 윤보선의 사촌, 배재고보, 세브란스의전, 동경제대(의학박사), 보건후생부 성병과장(1947), 방역과장/만성병과장(1948),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공중보건학. 1948), 보건부 의정국장(1954~55), 중앙방역연구소장(1956), 보건사회부 의정국장(1958~1960.6), 국립의료원장(1967), 연세의대 교수, 한양의대 학장.
8) 姜國馨,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5회 졸(1943). 당시 관련 공문의 ‘主務’에는 모두 그의 인장이 찍혀 있다. 나중에(60년 8월) 치무과가 생긴 뒤 공석(空席)이던 치무과장의 결제 난에도 그의 도장이 대리(代理)로 찍혀 있다.
9) 1946년 2월 임시특별시험 이후 매년 春期(4~5월) 및 秋期(10~11월)에 시행.
10) 자유당 중앙위원이던 안종서 회장 등 자유당 계열 임원들의 사표는 치협 임시이사회(1960.5.10)에서 수리되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06, 359쪽).
11) 박세영(朴世英), 1916년 생, 검사, 변호사
12) 김성진(金晟鎭) : 1905년 생, 충남 부여, 경성제대 의학부(1930) 의학박사(1936), 조선의사회 경기도지부 임원(1944.11)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60.4.28~60.8.19).
13) [공문] C도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치과의사 면허취소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4월 30일.
14) ‘우정(郵政), 의정(醫政) 양(兩) 국장 환문(還門)’, 동아일보 1960.6.2.
15) 李溶昇(1917~?) 경기 수원, 경성의전, 의학박사(1945), 필리핀 국립대 보건대학원(1952), 국립중앙보건소장(1948). 보건사회부 보건과장(1954).
16) ‘정부 인사’, 동아일보 1960.6.15.
17) [규정] 제8조, 부정행위를 한 자
18) 밑줄 필자
19) 申鉉燉(1904-1965), 경북 안동, 경성의전 졸, 경성의전 부속병원 내과, 산부인과, 대동청년단(1945), 제헌의원, 보사부장관(60.8.23~60.9.12), 도지사(전북, 경북), 내무부장관.
20) 羅容均(1896-1984). 전북 정읍, 와세다대 정경대 중퇴, 재동경유학생 독립선언으로 투옥(1919),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영국 런던대 정치경제학, 극동인민대표회의 대표(1921), 한민당(1945), 제헌의원, 국회부의장, 보사부장관 (60.9.12~61.1.29).
21)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22) 이 부분은 추후 ‘자(者) 임으로’ 에서 ‘자(者)로 오인(誤認)하고’로 수정, 날인(捺印)된다.
23) 중등학교 혹은 고등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치과의학교에서 3년 이상의 치과의학 과정 수료자 (조선경찰법령집 하권 제4집, 의무, 치과의사시험규정 제4조).
24) 대판부 총무부 교육과로부터 ‘그 학교가 현재 所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받음(1960.9.8).
25) 실제 ‘주 23’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았다.
26) 당시 과목별 점수는 ‘구강외과학 缺, 교정학 15점, 보철학 60점, 보존학 50점’ (1951.7.23. 保醫 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도 치과의사자격검정시험 제2부 및 과목합격자 발표에 관한 건’)
27) “1951년 치과의사 시험철 제1책, 제2책 共히 당시 담당자 000의 필적으로 인정되며 그 2책에 45페-지 46페-지 사이에 사입되어 있는 성적표 용지 지질 잉크색은 동련 제1책 195페-지 용지 지질 잉크색과 같으며 동책 196페-지의 용지 지질 및 잉크색은 동책 235페-지, 194페-지와 같음”
28)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 졸(1916), 평양시치과의사회장, 북조선 인민위원회 상업국장(1946), 민주당 중앙위원
29) 尹在旭. 1910년 생, 검정시험 출신, 서울치과의사회장(1948), 제헌국회의원, 민의원(1954).
30) ‘치협, 투쟁의 역사 계속 - 1960년 치무과 폐지 관련 결의문·성명서 원본 발견’ 치의신보, 제1562호, 2007.7.9자
31) 1892년생. 세브란스의전 졸. 보건사회부장관(1948.6.4~1950.11.4) ; 1951.12.9. 保醫00호, 치과의사시험위원장, 1951년 추기(秋期) 제3부 합격자 발표의 건.
32) 공람(供覽), 1960.11.8, ‘치과의사(B) 면허 취소에 관한 건’, (장관 결제 12.8)
33) 문건이나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 메모지.
34) 채점표의 경우, B가 치른 1951년 7월 교정과 시험의 시험위원은 이유경이었고, 11월 수험번호 43(낙제) 시험에서 구강외과학 과목의 시험위원은 김용관, 보철학 과목은 박명진이었다.
35) 이 시기 사본(寫本)은 필사(筆寫)이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의도적 오서(誤書)가 있을 수 있다.
36) 해를 넘겨서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당시 큰 현안이었던 ‘치무과 존폐 논란’의 영향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金判述(1909~2009), 교토대 농림화학과(1937), 민주당, 민중당, 민한당, 평민당, 보건사회부 장관(61.1.30~61.5.18).
38)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01쪽.
39) 張德昇(1914-1962), 평북, 서울의대, 공군의무감, 중장 예편, 보건사회부 장관(61.5.20-7.6).
40) ‘치과의사 면허와 등록, 4월 15일까지’「大東新聞」, 1947.3.6자 2면.
41) ‘무자격자에 면허 - 치과의무국장 瀆職’「현대일보」, 1947.2.14자 2면.
4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72쪽. 당시 집행부는 안 종서 회장(1950.5~1954.6) 체제였음.
43) 조선의료령(1944)의 극복이자 계승(?)이었던 ‘국민의료법’ 제정(1952)은 의료단체의 법정단체화를 강제하였다.
44) 1955 12.2 保제2351호 보건사회부장관, 법제실장 귀하,「입치(入齒)영업자의 자격 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
1957 법무 제316호. 법령질의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입치영업자의 업무부여 및 그 명칭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