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아! 내 삶속에 보람된흔적을 남겨라
청성초등학교
2011.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후보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선거법 위반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면제된다는 법률상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2월 2일이 지난 후에 그것도 2억원만을 건네주고 시치미를 떼었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그물망에 걸려 박명기가 검찰에 소환되어 후보사퇴의 조건으로 2억원 받은 사실을 실토하자 곽노현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생활이 궁핍한 박명기에게 선의의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지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성 송금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물론 후보단일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했으니 검찰이 기소할 수 없음을 믿은 배짱이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선거법 위반의 기산일(起算日)은 금품 제공일부터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어 곽노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은 작년 12월 2일이 아니라 지난 10월이 되므로 꼼짝없이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말하자면 곽노현교육감이 건네준 2억원은 선의의 차원이 아니라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에 대한 댓가로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속수감 되었다.
카페지(30회)김 수 헌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