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저항단체 공동성명...그리고 남아공,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80442895409
Hae-Young Lee 10시간 ·
<남아공,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그나마 좀 낭보아닌가 싶다.
12월 29일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남아공이 유엔산하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과 관련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제협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 더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국적, 인종적 집단의 일원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을 파괴하기 위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자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의한 행위와 태만은 그 성격에 있어 제노사이드적이다.” 그리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기구, 국가의 대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시, 명령, 통제 혹은 그 영향력하에 행동하는 기타 인물과 단위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제노사이드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특정하게 2023년 10월 7일이후 제노사이드를 방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또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선동을 처벌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나아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이스라엘인에 대한 제노사이드행위에 종사했고,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종사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신청국 즉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규칙 제74조 즉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지시의 신청은 다른 모든 사건에 우선한다”에 의거 “잠정조치의 지시”를 신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시, 재판소장은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시 재판관을 소집하고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규칙 제75조는 나아가 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조치 지시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국가에 대해 무력행위를 즉각중지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와 전범행위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그리고 제노사이드범죄의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종말살을 위한 ”특정 의도intent”를 입증하는 문제다. 하지만 신청국 남아공의 신청문에서도 언급되듯, 이스라엘 정부, 전시내각, 고위공무원, 군지휘관등은 수많은 경우에 공공연하게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발언, 지시, 선동해왔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바람직하기로, 국제사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이라는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긴급성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교전중단이라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 글 아래에 그림이 여러개 있는데 기사를 캡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한개만 옮겼습니다. 더 마저 보실 분들은 이해영 교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ae-Young Lee 1일 ·
<팔레스타인 저항단체 공동성명>
12월 29일 현재 교전중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베이루트에서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별적인 성명이야 자주 나오는 것이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제무장단체 공동성명은 이번 전쟁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상당히 중요한 문서로 평가될 만하다.
여기에는 먼저 하마스,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팔레스타인 이슬람 성전군PIJ, 좌파인 팔레스타인 민주전선DFLP, 인민전선에 분리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PFLP-GC 가 참여 단체다.
이들은 10월 7일 <알아크사홍수>작전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주목할 지점은 이 공동성명과 행동에 현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파타당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파타당의 행정수반 압바스대통령은 일관되게 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억압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의 2국가 프로젝트와 시오니스트의 ‘오슬로협정’에 근거한 점령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에 판돈을 건 공식지도부의 쇠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명서에 ’2국가안‘에 대한 강력한 거부는 찾아 볼 수는 없다.
당면한 투쟁의 직접적 과제로 이스라엘에 의한 지노사이드, 초토화, 인종청소 즉각 중단, 가자 지구 봉쇄 분쇄와 식량, 의약품등 각종 생필품 공급, 시설등 재건,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유엔등을 통한 가자지구 재건등을 들고 있다.
넷째항에서는 서방과 이스라엘의 소위 ’전후구상Day after’은 “적들의 패배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전장에서 우리 전사들의 영웅적 저항에 의해 적들이 입은 불명예이후 적군의 최중요 부대들의 강요된 철수”이후 이제는 ‘헛된 몽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자에 대한 솔류션으로 제시된 그 모든 프로젝트와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팔레스타인의 대의는 모든 팔레스타인, 땅, 민족, 권리, 미래 그리고 운명”이라고 밝혀 단순히 이것이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서안과 동예루살렘까지도 포괄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번째 항이 특히 흥미롭다. “우리의 대의를 피점령하 인민들의 민족해방의 대의”로 간주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운동의 모든 당사자”에게 아래를 제안하고 있다.
1) 예외없이 모든 당사자를 포괄하는 전민족회의를 소집하자
2) 소위 ‘가자지구의 미래’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과 시나리오를 거부한다. 그리고 전민족적 합의에 기반한 민족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팔레스타인 민족 전부를 망라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다.
3) “전부 대 전부all for all 원칙”하 포로교환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정전, 모든 침략행위의 항구적 중단, 가자지구로부터의 완전 철군을 강조한다
4) 완전비례대표제에 따라 자유, 공정, 투명, 민주적 선거를 통한 총선거(대통령, 전민족적 의회)와 이를 통한 민주적 기초하 팔레스타인 정치체제를 건설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후Day after구상 ’일체를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주적인 전후 정치체제로 - 명시적으로 여기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 가자, 서안, 동예루살렘에서의 민주적 총선을 통한 민족단일정부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이 공동성명의 골자다.
한편으로 미국-이스라엘, 다른 한편으로 서안지구 파타당을 겨냥한 이 번 성명은 기본적으로 가자지구 전황, 나아가 서아시아 전반의 역관계가 불리하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