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후보자 선거운동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식 Q&A>01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등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1390]
4.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 SNS 및 문자 이용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와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선거일에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다만, 선거일에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은 할 수가 있으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자이외에 음성․화상․동영상은 전송을 할 수가 없으며,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다량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자료제공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