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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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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
법의 도우미 추천 0 조회 258 15.09.08 19: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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