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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흔 두번째 시간”으로 “중국국적동포의 업무상재해와 유족급여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식당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망인은 F4비자를 갖고 있던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였음.
- 망인은 대형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는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음
- 근무를 마친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 역시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였음
① 망인과 같은 외국국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고 당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재해근로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 예컨대, 불법도박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F4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불법취업도 아니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② 산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신청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유족급여신청의 당사자가 됩니다. 산재유족급여를 신청 하려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때문에, 중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③ 유족급여신청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유족급여신청은 산재전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는데, 그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마다 달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족급여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착수금 110만원에 성공보수 15%로 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망사건의 행정소송 착수금은 550만원이나, 신청부터 의뢰한 경우에는 신청시 지급한 110만원을 공제한 440만원을 착수금으로 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마찬가지로 15%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국적동포의 업무상재해와 유족급여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유족급여신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EP8aICS25M0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