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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양 영 생 (OOOOOO-OOOOOOO) (전화 : ) 일본국 대판시 OO구 야강 3정목 3번 10호
피 고 1. 김 호 소 (OOOOOO-OOOOOOO)
2. 김 영 희 (OO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김호소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접수 제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영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2009. 3. 7. 접수 제5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 김호소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김영희는 피고 김호소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개별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양 영 생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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