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BUSINESS NAME REGISTRATION)을 한 사람은 BUSINESS NAMES ACT 2002 와 관련법규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된다.
A. 사업자 등록의 목?lt;/P>
사업자 등록의 주된 목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또한 그 인적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일반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사업자 등록법에 의하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이름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와 같이 본인의 이름에 다른 명칭을 덧붙여 사용할 때는 그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예) ROBERT & KIM CO
B. 사업자 등록명의 DISPLAY
사업자 등록명의는 모든 사업장에 눈에 띠게 전시되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또한 주 사업장 (PRINCIPAL PLACE OF BUSINESS)에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시되어야 한다.
C. 사업자 등록의 갱신
사업자 등록은 3년 마다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3년이 지나면 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말소된 이름은 다른 사람이 등록 할 수 있다. OFFICE OF FAIR TRADING 에서는 갱신 시점 8 주전 사업자 등록 갱신 신청서를 사업자 앞으로 보내며 사업자 등록인은 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등록을 갱신 할 수 있다.
D. 변경사항의 통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지 주소변경, 사업자 등록인의 주소변경, 사업자 등록인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 한달 내에 OFFICE OF FAIR TRADING 은 변경사항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준다.
상기내용에 대한 법적 면제 조항 적용됨.
교민잡지의 회계상식 에서 리타이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