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AI 변호사’ 등장… 신경 곤두세우는 변협
대륙아주, 국내 최초 AI 상담
허욱 기자 입력 2024.03.21. 03:00 조선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20일 출시했다.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직접 AI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대륙아주’ 시연회에서 챗봇 대화창에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입력됐다. 20초도 지나지 않아 답이 나왔다. ‘사기죄 등 범죄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원래부터 돈을 갚지 않을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다시 묻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5개 질문까지는 연속으로 대답할 수 있게 설계됐다. 현재 질문 100개를 하면 88개를 정확히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AI 대륙아주는 리걸 테크(legal-tech)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현재 AI 대륙아주는 목표치의 10%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더 정확한 답변과 분석, 나아가 법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형 로펌의 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 단체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대륙아주 측에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내면서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내부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변협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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