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역 명 | 위치 또는 범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 경 |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 115,100.5 | 증) 945.0 | 116,045.5 | ∙산곡 구역과 부평아이파크 사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정비구역에 포함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산곡초등학교 신축(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배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곡구역과 연접한 학교시설의 부정형한 경계 조정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15,100.5 | 증) 945.0 | 116,045.5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15,100.5 | 증) 945.0 | 116,045.5 | 100.0 | ∙정비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상 변경없음 |
2) 용도지구(변경없음)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38 | 원적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산곡동 87-900번지, 산곡동 181-68번지 | 4,800 | 320 | 편측15 | - |
|
기정 | 41 | 마장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산곡동 181-63번지, 산곡동 96-26번지 | 6,750 | 450 | 편측15 | - |
|
기정 | 100 | 길주로 | 시가지 경관지구 | 산곡동 83-40번지, 산곡동 96-1번지 | 4,350 | 290 | 편측15 | - |
|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1 | 11 | 35~37 (주요폭원) 35m | 주간선 도로 | 7,200 | 석남동 광2-9 | 부천시 구역계 | 일반도로 | - | (75.05.16) |
|
변경 | 대로 | 1 | 11 | 35 (35~37) | 주간선 도로 | 7,200 | 석남동 광2-9 | 부천시 구역계 | 일반도로 | - | - |
|
기정 | 대로 | 2 | 36 | 30~35 (주요폭원) 30m | 주간선도로 | 4,950 | 십정동 대1-1 | 청천동 고속 1-1 | 일반도로 | - | - |
|
변경 | 대로 | 2 | 36 | 30 (30~35) | 주간선도로 | 4,950 | 십정동 대1-1 | 청천동 고속 1-1 | 일반도로 | - | - |
|
기정 | 대로 | 3 | 119 | 23~29 | 보조 간선 도로 | 460 | 대1-11 | 중1-33 | 일반도로 | - | (78.12.30) |
|
변경 | 대로 | 3 | 119 | 27 (25~29) | 보조 간선 도로 | 460 | 대1-11 | 중1-33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1 | 33 | 20~29 (주요폭원) 20m | 국지 도로 | 3,722 | 부평동 광2-8 | (산곡동 구역계) 가좌동 대2-29 | 일반도로 | - | (70.02.09) |
|
변경 | 중로 | 1 | 33 | 20 (20~29) | 국지 도로 | 3,722 | 부평동 광2-8 | (산곡동 구역계) 가좌동 대2-29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247 | 17 | 국지 도로 | 42 | 대2-36 | 소1-6 | 일반도로 | - | 인고 2009-185 (2009.06.15) |
|
변경 | 중로 | 2 | 247 | 17 | 국지 도로 | 36 | 대2-36 | 소2-91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155 | 소1-6 | 소2-30 | 일반도로 | - | (78.12.30) |
|
변경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166 | 소2-91 | 소2-3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6 | 10~14 | 국지 도로 | 115 | 소1-5 | 산곡동 97-5대 | 일반도로 | - | 인고 2009-185 (2009.06.15) |
|
변경 | 소로 | 2 | 91 | 8 (8~14) | 국지 도로 | 115 | 소1-5 | 소2-3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30 | 8 | 국지 도로 | 231 | 산곡동 97-23도 | 소1-5 | 일반도로 | - | 인고 2009-185 (2009.06.15) |
|
변경 | 소로 | 2 | 30 | 8 (8~10) | 국지 도로 | 317 | 대2-36 | 소1-5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14 | 6 | 국지 도로 | 185 | 중1-391 | 소2-17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120 | 6 | 국지 도로 | 81 | 소2-30 | 대1-11 | 일반도로 | - | -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대로1-11 | 대로1-11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35~37m(주요폭원 35m) → 35m(35~37m)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대로2-36 | 대로2-36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30~35m(주요폭원 30m) → 30m(30~35m)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대로3-119 | 대로3-119 | ∙폭원 변경 - 23~29m → 27m(25~29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 확대 |
중로1-33 | 중로1-33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20~29m(주요폭원 20m) → 20m(20~29m) | ∙폭원 기재형식 변경 |
중로2-247 | 중로2-247 | ∙연장 및 종점 변경 - 연장 : 42m → 36m - 종점 : 소1-6 → 소2-91 |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
소로1-5 | 소로1-5 | ∙연장 및 기점 변경 - 연장 : 155m → 166m - 기점 : 소1-6 → 소2-91 | ∙어린이공원 변경에 따른 연장 확대 |
소로1-6 | 소로2-91 | ∙노선명 및 폭원, 종점 변경 - 노선명 : 소로1-6 → 소로2-91 - 폭원 : 10~14m → 8m(8~14m) - 종점 : 산곡동97-5대 → 소2-30 | ∙산곡초 경계 조정에 따른 노선명 및 폭원, 종점 변경 |
소로2-30 | 소로2-30 | ∙폭원 및 연장, 기점 변경 - 폭원 : 8m → 8m(8~10m) - 연장 : 231m → 317m - 기점 : 산곡동97-23도 → 대2-36 | ∙정비구역 지정(2009.06.15.)시 폭원 및 연장, 기점명 착오에 따른 오기정정 |
- | 소로3-120 |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1m | ∙정비구역 지정(2009.06.15)시 결정조서가 누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노선번호 부여 및 조서결정 |
2)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1동 88-9번지 일원 | 1,132.5 | 증) 412.5 | 1,545.0 | 인천부평구고시 2013-60 (2013.12.02) | 무상 귀속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산곡1동 87-271번지 일원 | 6,649.1 | 감) 412.5 | 6,236.6 | 인고 2009-185 (2009.06.15) | 무상 귀속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① | 소공원 | ㆍ면적변경 : - 1,132.5㎡ → 1,545.0㎡ (증 412.5㎡) |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에 따른 산곡구역의 기 결정된 공원 총 면적 유지를 위하여 공원 면적 변경 |
① | 어린이공원 | ㆍ면적변경 : - 6,649.1㎡ → 6,236.6㎡ (감 412.5㎡) | ∙산곡초 경계 조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상 도로 단면계획을 반영한 차로 및 보도 유지를 위하여 공원면적 조정 |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공공청사 |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 1,052.7 | - | 1,052.7 | 인고 2009-185 (2009. 6.15.) | 무상귀속 |
※ 공공청사 신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관련부서 협의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건물(신축) 및 부지는 구에 무상제공함.
4)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② | 공공 문화 시설 | 공공 문화시설 |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 3,492.8 | - | 3,492.8 | 인고2009-185 (2009. 6.15.) | 무상 귀속 |
※ 공공문화시설(도서관) 신축계획은 신규청사 신축 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하여 무상제공하며, 부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구의 실정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함.
5)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 | 학교 | 산곡 초등학교 | 부평구 산곡1동 87-236번지 일원 | 16,460.0 | 증) 40.0 | 16,500.0 | - | - |
※ 구역 외 학교로 학교 경계 조정에 따라 학교로 편입되는 부지는 무상제공하며,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건물 신축 및 증축은 산곡구역 조합과 산곡초등학교 및 관할 교육청이 협의하여 시행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 학교 | ㆍ면적변경 : - 16,460.00㎡ → 16,500.00㎡ (증 40㎡) |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산곡초등학교 신축(증축)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배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곡구역과 연접한 학교시설의 부정형한 경계 조정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결 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 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기정 | 산곡 재개발 정비 구역 | 115,100.5 | 획지1 (주상복합 용지) | 85,637.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9.81% 이하 | 348.38% 이하 | 137m이하 지하 4층 ~ 지상45층 |
|
획지2-1 (공공청사) | 1,052.7 | 공공청사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 3,492.8 | 도서관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획지3 (종교용지) | 1,533.2 | 종교시설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건축물 용도 | 획지1 (주상복합 용지) | 지 정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 ||||||
허 용 용 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에 한함) | ||||||||
획지2-1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종교용지)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해당사항 없음 |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 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변경 | 산곡 재개발 정비 구역 | 116,045.5 | 획지1 (주상복합 용지) | 85,606.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9.81% 이하 | 348.38% 이하 | 137m이하 지하 4층 ~ 지상45층 |
|
획지2-1 (공공청사) | 1,052.7 | 공공청사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 3,492.8 | 도서관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획지3 (종교용지) | 1,111.0 | 종교시설 | 50%이하 | 250% 이하 | 5층이하 |
| |||
건축물 용도 | 획지1 (주상복합 용지) | 지 정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 ||||||
허 용 용 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외)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 (시가지경관지구에 한함) | ||||||||
획지2-1 (공공청사)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2 (공공문화 체육시설)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바목의 도서관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종교용지) | 허 용 용 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가목의 종교집회장 | |||||||
불 허 용 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해당사항 없음(법적기준 없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계획 세대수 50세대(법적기준 없음)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 해당사항 없음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
|
나)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광고물의 위 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광고물의 수 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광고물의 색채경관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
광고물의 종 류 |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토 양 및 지 반 |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
소 음 | ∙ 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 ∙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 |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 해 (홍수해등) | ∙개발 중 홍수 유출양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 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 유출양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 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 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교 통 재 해 | ∙보차분리, 가ㆍ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 정 |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 학 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사.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 115,100.5 |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 철거 1,195 | - | 1,195 |
| - |
변경 | 산곡 재개발정비구역 | 116,045.5 | 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 | 철거 1,195 | -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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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5m지정 | 건축한계선 후퇴 후 open space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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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하.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획지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1 | 1 | 85,637.5 | 부평구 산곡1동 168-15번지 일원 | 85,637.5 | 주상복합 |
2-1 | 2-1 | 1,052.7 |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 1,052.7 | 공공청사 | |
2-2 | 2-2 | 3,492.8 |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 3,492.8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3 | 3 | 1,533.2 | 부평구 산곡1동 98-7대 일원 | 1,533.2 | 종교용지 | |
변경 | 1 | 1 | 85,606.8 | 부평구 산곡1동 168-15번지 일원 | 85,606.8 | 주상복합 |
2-1 | 2-1 | 1,052.7 | 부평구 산곡1동 91-62번지 일원 | 1,052.7 | 공공청사 | |
2-2 | 2-2 | 3,492.8 | 부평구 산곡1동 91-33번지 일원 | 3,492.8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3 | 3 | 1,111.0 | 부평구 산곡1동 98-7대 일원 | 1,111.0 | 종교용지 |
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확보기준 | 계 획 세대수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 고 | |
기 정 | - | 법적기준 없 음 | 50 | - | - | - |
너.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수 목 현 황 | ∙ 도심지역으로 자생식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사업지구 대부분이 주거지 및 나대지이므로 일부 가로수, 조경수 이외의 식물상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주변의 식생 또한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군락은 없음 - 양호수목 :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 대상지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3개구간 : 대로2-36호선변(L = 235m) : 중로1-33호선변(L = 234m) : 대로1-11호선변(L = 217m)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
- | 대로2- 36호선변 중로1- 33호선변 대로1- 11호선변 대로3-119호선변 |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동주택 단지내로 계획하여 차도측에서 식수대+자전거도로+보도+대지경계 순으로 설치 | - |
2) 자전거 도로계획
3) 보행축 확보에 관한 계획
○ 남북간 보행축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수립
러.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