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및 검사 직업정보★
하는 일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각종 소송과 형벌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본인의 희망과 연수기간의 성적에 의해 임용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판사와 검사가 된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 판사는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검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 민사사건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신청권, 부재자의 재산관리 관여권, 회사의 해산명령 청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명령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관련 참고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수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는 등 외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판사 및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학과나 행정학과 등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관련학과를 나오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대에 입학 후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판사 및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2009년부터는 대학의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대학원 로스쿨(Law School) 제도가 시작된다.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통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관련 학과
로스쿨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이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의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도 해당된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기존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입직 및 진출분야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통상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제3차 시험은 면접형식으로 실시된다. 또한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실시계획(2005년 3월)에 따라서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판사가 될 수도 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다르겠지만 대학의 높은 학부성적,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 그리고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 :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승진 및 경력개발
판사는 경력을 쌓게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경력을 쌓아가게 됨에 따라 부장검사를 통해서 차장검사, 검사장을 통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경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적성 및 흥미
판사 및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 의뢰인, 범죄자 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종사현황 및 수입
전공 : 사회계열(100.0%)
연령 : 30대(62.3%), 40대(26.1%), 50대 이상(11.6%)
학력 : 고졸이하(5.5%), 대졸(67.6%), 대학원졸 이상(26.9%)
수입 : 평균(428.1), 상위 25%(500.0), 하위 25%(375.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4,768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및 검사는 업무의 독립성, 사회적 명예와 전문성 등으로 여전히 인기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판사 및 검사의 선발은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범죄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찰청의 2006년도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상황을 보면 발생건수 1,829,211건, 검거건수 1,569,547건, 검거율 85.8%로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율이 낮은 편이다. 연도별 범죄 검거실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부족한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 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그 내용 또한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범죄의 증가, 범죄의 다양화로 이에 대처할 검사의 역할도 증대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법조계의 업무분야 외에 국제 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컴퓨터관련 범죄, 금융관련 범죄, 환경관련 범죄, 식품관련 범죄, 노동관련 범죄, 가정문제 관련 범죄 등의 각종 분야에서 범죄와 소송이 다양하게 발생되며 그 내용 또한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검사 정원법’에 의하자면‘01년 1,587명의 정원이 ’07년에 1,924명으로 증가하였고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을 보아도 판사의 정원이 매년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07년현재 판사의 정원은 2,844명인데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100명 내외의 판사가 증가하여 왔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 정보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 (02)2110-3234 www.moj.go.kr
대법원 ☎ (02)3480-1100 www.scourt.go.kr
사법연수원 ☎ (031)920-3110 jrti.scourt.go.kr
대검찰청 ☎ (02)3480-2000 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