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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미의 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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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 |
※ 기판력을 일사부재리효력과 동일하게 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불허되는 효력
(廣義 기판력) - 실체적확정력(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
(固有 기판력) - 일사부재리효력만(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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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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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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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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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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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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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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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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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미 旣判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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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理效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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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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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的 拘束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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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理效力 |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의미하는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을 包含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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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的 拘束力 |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효과로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
․형식재판뿐 아니라, 실체재판에도 인정(車는 주로 형식재판에만)
․∝ (i) 구속효설(후소법원에 대해 판단내용을 구속) (ii) 차단효설(판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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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理效力 |
․유죄․무죄의 실체판결 or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 하는 것이 불허되는 효력
헌법상의 일사부재리효력은 대륙의 일사부재리원칙 + 영미의 이중위험금지원칙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중위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는 내용적 확정력으로 訴訟條件인 동시에 동일한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憲法상의 基本權을 被告人에게 保障하는 二重의 의미)
즉, 일사부재리효력은 기판력의 내용인 동시에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관련을 가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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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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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 |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을 분리하여 別個의 효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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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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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효력 |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