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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5.8.14.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ㅇ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
- 20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 동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며, 대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15.8.14.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 벌점에 한함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5.8.14.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5.8.14.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5.8.13.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5.8.14.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15.8.14.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5.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2일까지 별지2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4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 담당부서 | 담당자 |
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정수호 사무관(☏044-201-3507) 이달수 주무관(☎044-201-3508) |
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김광진 사무관(☎044-201-3566) 손강현 주무관(☎044-201-3567) |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홍성호 서기관(☎044-201-3776) 오선녀 주무관(☎044-201-3777) |
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조기재 사무관(☎044-201-3555) 김재환 주무관(☎044-201-3556) |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 안창형 사무관(☎044-203-4367) |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 산업부 전력산업과 | 김기호 사무관(☎044-203-5243) |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 이환욱 사무관(☎02-2110-1917) |
ㅇ기술사(기술사법) |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 최임영 사무관(☎02-2110-2781) |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박홍수 소방장(☎02-2100-0876) |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최상열 사무관(☎044-202-7290) |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고정주 사무관(☎042-481-4866) |
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 환경부 환경산업과 |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
조달청 시설총괄과 | 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 | |
조달청 정보관리과 | 이원천 주무관(☎070-4056-7506) | |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최교신 사무관(☎02-2100-3542) |
ㅇ벌점(하도급법)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 안석우 사무관(☎044-200-4589) |
ㅇ벌점(독점규제법)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 이상협 서기관(☎044-200-4534) |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부 산업안전과 | 허서혁 사무관(☎044-202-7725) |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 ㅇ폐기물관리법 위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정종호 주무관(☎044-201-7375) 윤현식 주무관(☎044-201-7372) |
ㅇ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위반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질관리과 | 신종환 주무관(☎044-201-7048) 이종관 주무관(☎044-201-7062) |
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이명순 사무관(☎044-201-6902) |
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김병익 사무관(☎044-201-6793) |
ㅇ하수도법 위반 | 환경부 생활하수과 | 김도기 사무관(☎044-201-7157)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 ||||||
신청인 | 사 업 자 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 대 폰 | ||||
팩스번호 | 이 메 일 | |||||
담 당 자 | 성명 | 근무부서 | ||||
전화번호 | 이메일 |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 해당 입찰건 | 예) ○○건설공사 ○○공구(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 | ||||
합의의 내용 |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입찰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 |||||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 모두 기재 | |||||
공동행위의 내용 | 공동행위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의 방법․횟수 등 기재 | |||||
합의 실행여부 |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기재 | |||||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자진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
(주) 동 자진신고는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별지2> 2015.8.14 일자 광복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 기재사항 | |
① 업체명(상호) | ||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③ 사업자번호 | ||
④ 대 표 자 | ||
⑤ 소 재 지(주소) | ||
⑥ 전화번호 | ||
⑦ 보유업종(전부 기재) | ||
⑧ 행정제재 내용 | 가. 처분기관 | |
나. 처분대상업종 | ||
다. 제재처분유형 | ||
라. 제재처분일 | 년 월 일 | |
마. 제재처분기간 |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 |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 ||
사. 제재처분 사유 | ||
아. 해제 필요사유 |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하도급제한 위반(일괄․불법하도급 등),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