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초, 중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 9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 분만 받는다. 대법원 사례에 의하면 2020년 촉법소년 9606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 8615명 대비 11.5%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 또한 2020년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소년법을 방패 삼아 악용하는 청소년의 범죄 증가는 과연 옳은 것일까?
미성년자들의 범행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심해지자,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찬성 측에서는 소년범의 범죄율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 요즘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성숙하여 외관만으로는 성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흉악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폐지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촉법소년법 폐지가 아닌 연령을 낮추는데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제에 반대한다.
먼저 촉법소년법 폐지는 UN 아동 권리 협약 위반이다. 협약에 따르면 사형, 석 박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 사람에게 과해지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과거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통해 사형선고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교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그에 따른 효과는 미비했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은 교화의 대상이어야 한다. 소년이 범죄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가정 등 여러 방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특히 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년범들의 가정환경, 가정 소득수준이 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범들을 성이나 범과 같이 복역시킨다면 교화는커녕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더 나쁜 것만 배워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소년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감찰 기관을 활용하여 현행 수준의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의 개선에 먼저 힘쓰는 게 옳다.
현행 촉법소년의 문제점은 보호를 악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재범률(10.9%)은 성인의 재범률(4.5%) 보다 2배 이상이 높고,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년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범죄율 때문에 최근에는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초범일 경우 성인들 또한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의 촉법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아직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은 법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책을 구상하며 폐지가 아닌 법 개정을 주장한다.
첫댓글 1. 대법원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같습니다
2. 자판의 띄어쓰기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열 악한, 보호처 분)
띄어쓰기 좋아하시는 본인의 글도 띄어쓰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글에 본인이 단 댓글의 띄어쓰기 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 본인이 2번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울 것같습니다' 가 띄어쓰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고치세요
대경찰청 자료나 대법원자료 등 신빙성있는 기관의 자료를 쓴 것은 좋았으나 2020년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의 출처도 명시하면 더 신뢰감있는 글이 될 것 같다.
위 근거에서 나온 통계의 자료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