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및 해체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대공사를 전문시공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붇으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가 1.5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 시기에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조합내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되어야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한사람은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되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전기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만일 주택, 농업, 임업, 공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의 설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검토 후 면허가 발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과정과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