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준비를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절차를 정리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발급절차는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No.0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는 우선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각 사업자 종류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8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도 8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3억 5천만 원 이상 되도록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3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8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1-2.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7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7억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예치
No.0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예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은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8월 10일 기준 법인사업자 353,137,500 원/ 개인사업자 706,275,000 원)를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법인사업자 353,137,500 원/개인사업자 706,275,000 원)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예치 금액이며, 예치해야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이후에는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업체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추후 면허를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1. 법인/개인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청접수 전, 자본금으로 준비한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개인사업자 17억 원에서 예치금액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이체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선임가능 기술자격
No.0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선임가능 기술자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다음의 선임가능 기술자격 요건 맞춰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건설기술인 총 1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1.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산업기사 이상 또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총 12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인력 1명이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중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No.0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도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무실 실사 시에는 사무집기류나 통신설비 등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절차에 대하여 준비과정부터 각 등록기준별 유의사항까지 모두정리하여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자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직접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바로 정리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업무진행 상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진행 예정 방향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