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지위승계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당구장, 헬스장 등
・ 2022. 7. 25. 2:50
◈ 영업자 지위승계 업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당구장, 헬스장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영업승계가 된다.
【1】권리양수도 시 영업승계
(법 제27조 제1항)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2】 경매나 공매시 영업승계
(법 제2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③「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사례연습
질문: ① 골프장 토지 및 시설물이 경매로 나와 낙찰받은 상태이다.
아직 잔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나 잔금을 납부하면 회원제 골프장 사업허가권 및 영업권 승계가 가능한지?
② 회원권 승계는 어떻게 되고, 승계한 회원권으로 하여 새로이 회원권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해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③「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그리고 제3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를 통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7에 따른 회원과 약정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과 같이 승계한 회원의 종류 및 약정 내용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재약정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최원철의 상가중개실무바이블
[출처] 영업자지위승계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당구장, 헬스장 등|작성자 삼주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