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 석 열 대통령님, 23만 명의 피부미용사들 정당한 직업보장 받도록 하기 위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의 특허기술 ‘피부순환마사지’에 의한 기본개념 토대로 하여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조정이 필요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에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제출을 할 경우, 해당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ㅇ ㅇ ㅇ 제2차관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고 한 판례조차 무시하고, 스톤(돌)테라피, 뱀부(대나무)테라피 등을 포함시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이 ‘의료행위’라는 판례와 달리, 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시험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피부미용’ NCS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소멸시키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특허기술의 ‘미용법마사지’의 기본개념이 도입되도록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23만 명의 피부미용사와 예정 피부미용사들의 정당한 직업보장 받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3. ㅇ ㅇ ㅇ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조정협의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 시켜주시기 바라며, ㅇ ㅇ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께서는 현재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 NCS의 내용 중 의료행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삭제시키고,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시술하는 아우터 뷰티와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피부 속 건강을 챙겨 피부 자체를 좋게 하는 이너 뷰티가 함께 이루어지는 직무범위를 정해 산업상 이용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본연의 피부미용’에 맞게끔 수정 · 변경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3만 명의 피부미용사 여러분!
현업에서 맘 편하게 마사지 시술하는 날, 기대해봅시다.
현재의 마사지정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259965430
이미지 썸네일 삭제
피부순환마사지 미용마사지 피부마사지 피부관리 통상실시권 (갱신) : 마사지 보수교육
[마사지 보수교육] 안마사가 아니라도 마사지 할 수가 있다.
smartstor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