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인턴운영기관 프로뱅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기업담당자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지원금이 많이 줄다보니 몇가지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1. 기업적립금(300만원) , 국세청 세액공제
추진
- 아직 확정은 아니오나, 대략적으로 세금으로 따지면 7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 만 19~29세 청년(남자일 경우 군 복무기간 인정)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
15.08 도입되었으며 2015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종 등은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받고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3. 중기청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에
해당(신성장업종)되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 16.06.01-16.08.31까지 신청기간이네요.. ㅠㅠ
저희도 이제 알게되서요. 너무 늦게 알려드렸네요.
공고문 보내드립니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만 해당될거
같습니다. (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기업)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전용자금신청,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예외적용,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감면,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기술개발사업 참여가점 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인재육성형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sme-hrd.or.kr/hrdsbc/index/hrdsbcIndex.do)에 있구요.
신청서류는 서식자료실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