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으로 한다.
--->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음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단, 부부 동시 동일자녀 150만 상한)
*육아휴직 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단,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최대 50만원 이하)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육아휴직 수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분할 사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