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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5일 | |||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6)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5호의2 | 자격정지 5일 | |||
7)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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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
8)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의2 | 자격취소 | |||
9)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정지 5일 | |||
1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 |||
나. 택시운전자격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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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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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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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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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라) 삭제 <2014.7.29> |
|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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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4)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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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세 번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20일
| 자격정지 20일 | ||
7)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네 번 이상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50일
| 자격정지 50일 | ||
8)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사망자 2명 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다) 중상자 6명 이상 | 법 제8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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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 ||
9)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6호의2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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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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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자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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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0일 | ||
11)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 삭제 <2016.2.2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 법 제87조제1항제8호 |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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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6] <개정 2016.2.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 2회 | 3회 이상 | ||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나.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호 | 5 | 10 | 10 |
다.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2호 | 10 | 15 | 20 |
마.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3호 |
50
20 |
75
30 |
100
50 |
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3호 | 500 | 1,000 | 1,000 |
사.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1호 | 20 | 30 | 50 |
아.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2호 | 2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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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3호 | 20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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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4호 | 50 | 75 | 100 |
카. 법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6호 | 50 | 50 | 50 |
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3호의2 | 10 | 15 | 20 |
파.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20 | 20 | 20 |
하. 법 제26조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10 | 10 | 10 |
거.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3항제4호 | 50 | 50 | 50 |
너.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4항 | 3 | 5 | 10 |
더.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9호 | 100 | 150 | 200 |
러. 법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0호 | 100 | 150 | 200 |
머. 법 제65조제1항(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1호 | 200 | 300 | 500 |
버. 법 제66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4호 | 500 | 75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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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67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1항제5호 | 500 | 75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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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2호 | 25 | 50 | 50 |
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3호 | 50 | 75 | 100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4호 | 50 | 75 | 100 |
커.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5호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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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제2항제16호 | 500 | 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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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제2호나목·라목·어목 및 저목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