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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하청노동자 시급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820원이 인상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인상폭이 적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며칠 전에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해 분위기를 잡고, 정부의 꼭두각시인 공익위원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소폭 인상을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쿨하게(?) 사과함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손쉽게 폐기되었다. 이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
최저임금 올라도 하청노동자 임금은 제자리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1060원 인상되든 820원 인상되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깎이면 깎였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청업체들은 취업규칙을 반강제로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으로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550% 받던 상여금을 모두 빼앗겼고, 시급은 올라도 받는 월급은 더 줄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토요일 유급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주 52시간, 법이 허용하는 잔업을 최대한 다하면 최저시급 820원 인상 효과는 한 달에 26만원 정도다. 그런데 토요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면 한 달에 29만원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 역시, 시급은 올라도 월급은 깎인다.
“되찾자! 550%” 그게 가능한가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작년 말부터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에 가입해서 수요일 퇴근시간마다 그리고 점심시간 식당 앞에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되찾자! 550%” “노동조합 가입하자!” “우리도 데모하자!” 외치고 있다. 이를 보고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상여금 정말 되찾을 수 있냐?”고 묻는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되찾을 수 없다. 오히려 토요일 유급마저 빼앗길 것이다.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해서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웰리브 노동조합이 하는 것처럼 교섭하고 투쟁하면 분명히 되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제는 되찾자. 노동조합 가입하자.
# 노동법률상담 : 055)642-4833
# 조선하청노동조합 가입 : https://goo.gl/forms/Fun5ToJKOGWyQR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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