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건의사항및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장 운영실태에 대한 절규
저는 (사)대한파크골프 협회 광주광역시 북구파크골프협회 협회장 김선채 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중앙회의 하는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속터저 참고참다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글을 올립니다.
전국에 시도 구군협회장님 및 회원동지여러분!
저는 일반골프를 즐기다가 담양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언제어디서든지 누구와도 편하게 즐길수 있는 운동이고 파크골프의 역사를 뒤저보니 일본에서 들어온 운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일본은 세계에서도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노인문제의 해결방법으로 파크골프를 즐기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 운동으로 시잗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목포 부주산에 당시목포시장이였던 전태웅시장이 일본출장을 가서 파크골프를 보고 도입하였다고 하여 부주산 파크골프장에는 전태웅시장의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광주북구에 18홀이 만들어젔고 18홀을 더해서 36홀로 만들계획을 갖고 있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구청담당자(계장급)가 수년을 거처서 만들어진 구장을 개장을 코앞에 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부지선정부터 착공까지 도면을 몇번바꿔가며 구청및 환경청을 들락꺼리며 만들어서 협회는 닭쫒는 개가 되고 마는 처지가 됭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주장합니다.중앙회에서도 노인회 회장정도 위치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4대강 사업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영조성사업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3조까지 생략하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과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지방공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인간존중이 실현되는 인권공기업-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시민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인권이 침해받지 않은 공단이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이법은 방대하므로 경로우대에 대한 법만 발췌함)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개방과 이용에 관해서 엄청난 문제로 전파크골프동호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중앙회에서는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안일한 생각과 지식과 정치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파크골프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국민건강의 문제입니다.케이트볼도 그라 운드 운동으로는 대체가 될수 없습니다.게이트볼은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입장도 무료이며 관리도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대구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광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여 2024년도에 유래가 없는 잔듸보호기간이 1월부터 4월말까지 쉬고 있습니다.1년중 4개월을 쉬는데서 오는 고통과 불만과 예약으로 인하여 피로감 입출를 줄서서 몇시간씩 대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와 대한파크골프 협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소리높여 외칩니다.
국민의 의무는 첫째 법률준수.두째 국방의무세째 세금납부의무네째 사회참여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는 1.안전과보호 2.복지와 안녕3.기본 권리보장 4.공공 시설 제공 이 있습니다.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가 6세이상은 어느한곳도 입장료를 받는곳이 파크골프 빼놓고는 없습니다.
■ 우리협회도 정치해야합니다.아니면 법대로라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파크골프 동호인들 모두 일어서야합니다.궐기합시다.
그리하여 전국어디서든지 즐겁고 행복한 운동하여 건강하여 의료비 절감하여 국가에 애국합시다. 광주광역시 북구파크골프 협회장 김선채 올림.
■전국으로 퍼저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