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 - 168호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29(2010.02.11)호로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용인구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7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36-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191,606㎡
변경 : 191,610㎡ (증 4㎡)
○ 변경사유 : 지구계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으로
인한 구역면적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창출
○ 건전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발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기정 : (가칭) 합정․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 봉 기
변경 :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 봉 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21-19번지
○ 변경사유 : 도시개발사업조합 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변경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
○ 인 구 : 기정 : 3,419인, (세대수: 1,221세대)
변경 : 3,545인 (증 126인),
(세대수 : 1,266세대 (증 45세대))
○ 변경사유 : 구역제안시 인구밀도는 185인/㏊로 적용진행 중
기반시설(도로) 증가로 구역계 확장, 당초 수용인구 및
수용세대수 적용에 따라 178.5인/㏊의 인구밀도를
185인/㏊으로 적용하여 수용인구 및 수용세대수 변경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변경사유 : 지구계 정확한 토지 편입여부 및 면적 확인을 위한
지구계 경계현황 측량결과 반영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감(㎡) |
비 고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
191,606 |
100.0 |
191,610 |
100.0 |
증)4 |
|
주거용지 |
87,763 |
45.8 |
87,275 |
45.6 |
감)488 |
|
|
단독주택용지 |
4,310 |
2.2 |
4,281 |
2.2 |
감)29 |
|
|
공동주택용지 |
72,658 |
37.9 |
72,045 |
37.6 |
감)613 |
1블럭 |
|
준주거 |
7,119 |
3.7 |
7,214 |
3.8 |
증)95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676 |
2.0 |
3,735 |
2.0 |
증)59 |
|
도시기반시설용지 |
102,819 |
53.7 |
103,311 |
53.9 |
증)492 |
|
|
도로 |
41,364 |
21.6 |
42,452 |
22.2 |
증)1,088 |
보행자도로 포함,
16개 노선 |
|
공원 |
28,041 |
14.6 |
28,050 |
14.6 |
증)9 |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1개소 |
|
녹지 |
10,219 |
5.4 |
9,655 |
5.0 |
감)564 |
완충녹지 1, 경관녹지 1,
연결녹지 1개소 |
|
공공공지 |
3,648 |
1.9 |
3,607 |
1.9 |
감)41 |
1개소 |
|
저류지 |
1,666 |
0.9 |
1,666 |
0.9 |
- |
1개소 |
|
학교 |
13,184 |
6.9 |
13,184 |
6.9 |
- |
중학교 1개소 |
|
주차장 |
2,666 |
1.4 |
2,666 |
1.4 |
- |
3개소 |
|
청소년수련시설 |
1,370 |
0.7 |
1,370 |
0.7 |
- |
1개소 |
|
공공청사 |
661 |
0.3 |
661 |
0.3 |
- |
파출소 1개소 |
기타시설용지 |
1,024 |
0.5 |
1,024 |
0.5 |
- |
|
|
종교용지 |
1,024 |
0.5 |
1,024 |
0.5 |
- |
1개소 |
※ 개발계획도 : 게재생략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시 고시 (변경없음)
9.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내용 중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이행 준수 (변경없음)
10.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
신평동 주민자치센터(031-659-4871)
1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 되는 사항임
13.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659-6992),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031-659-4616),
신평동 주민자치센터(031-659-487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